피앤피뉴스 -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 흐림영덕20.2℃
  • 흐림통영19.5℃
  • 흐림대전21.2℃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함양군19.6℃
  • 흐림영주17.7℃
  • 비창원19.6℃
  • 흐림구미21.8℃
  • 흐림진주18.7℃
  • 비흑산도18.7℃
  • 비부산20.3℃
  • 흐림남해19.8℃
  • 흐림세종19.4℃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해남20.1℃
  • 맑음철원13.7℃
  • 박무백령도15.6℃
  • 흐림충주18.5℃
  • 흐림영광군20.7℃
  • 흐림거창19.7℃
  • 흐림천안18.4℃
  • 흐림고흥20.0℃
  • 흐림북창원20.4℃
  • 맑음동두천14.0℃
  • 흐림포항23.4℃
  • 흐림순창군20.4℃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춘천14.7℃
  • 흐림거제19.6℃
  • 흐림전주22.6℃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청송군18.7℃
  • 맑음강화15.2℃
  • 흐림북부산21.2℃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대관령11.0℃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영천20.2℃
  • 흐림광양시19.5℃
  • 흐림상주20.2℃
  • 흐림태백14.6℃
  • 흐림동해20.1℃
  • 흐림울산20.7℃
  • 맑음속초16.9℃
  • 맑음파주12.1℃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
  • 흐림부안21.6℃
  • 흐림안동21.0℃
  • 흐림경주시21.6℃
  • 흐림서산19.4℃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홍천15.1℃
  • 흐림남원19.1℃
  • 흐림정읍22.5℃
  • 흐림고창21.6℃
  • 흐림제천15.8℃
  • 흐림울진21.9℃
  • 맑음북춘천14.7℃
  • 흐림영월15.6℃
  • 흐림임실20.2℃
  • 흐림성산20.9℃
  • 흐림대구22.5℃
  • 흐림문경18.2℃
  • 흐림보성군19.8℃
  • 비여수19.5℃
  • 흐림봉화15.6℃
  • 흐림장흥19.7℃
  • 흐림의성20.0℃
  • 흐림산청18.7℃
  • 맑음인제12.9℃
  • 흐림울릉도20.6℃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군산21.1℃
  • 흐림추풍령18.7℃
  • 맑음서울18.6℃
  • 흐림완도19.9℃
  • 흐림진도군19.7℃
  • 흐림밀양21.9℃
  • 비목포19.9℃
  • 흐림보은18.5℃
  • 맑음인천18.5℃
  • 흐림합천20.0℃
  • 흐림김해시20.1℃
  • 흐림고산21.8℃
  • 흐림청주22.3℃
  • 흐림홍성20.3℃
  • 비서귀포21.7℃
  • 비제주20.7℃
  • 흐림양산시21.7℃
  • 흐림금산19.8℃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09:27
  • -
  • +
  • 인쇄
국가공무원노조 “노동의 존엄 실현하려면 전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명칭만 바뀐 반쪽짜리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쉬는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여전히 이날 근무해야 하며, 민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늦었지만 뜻깊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노동절이라면 일하는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명칭 변경은 결국 상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광복절이 모든 국민의 해방을 기념하듯, 노동절 역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리는 날이어야 한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노동절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노동절은 모두가 함께 쉬는 날, 즉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노동절의 의미를 실현하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각지대를 없애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름만 바뀐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기리는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