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서산-1.6℃
  • 맑음성산5.5℃
  • 흐림동두천-0.4℃
  • 맑음순창군-2.4℃
  • 흐림부여-1.0℃
  • 맑음함양군-5.4℃
  • 맑음대구-0.7℃
  • 맑음창원3.8℃
  • 맑음동해3.1℃
  • 흐림제천-0.2℃
  • 맑음보령-1.7℃
  • 맑음울진1.7℃
  • 맑음진주-3.5℃
  • 맑음금산-2.2℃
  • 맑음영광군-2.0℃
  • 안개목포0.0℃
  • 맑음광양시3.2℃
  • 흐림부안0.1℃
  • 맑음여수3.9℃
  • 맑음구미-2.5℃
  • 안개광주-0.4℃
  • 맑음문경-2.7℃
  • 맑음고창-5.1℃
  • 구름조금고산8.5℃
  • 흐림세종-0.1℃
  • 맑음순천-3.7℃
  • 맑음밀양-2.7℃
  • 맑음장흥-3.4℃
  • 흐림춘천-1.6℃
  • 박무북부산-0.8℃
  • 맑음추풍령-4.0℃
  • 맑음해남-0.9℃
  • 맑음의령군-5.1℃
  • 연무울산3.3℃
  • 맑음봉화-7.0℃
  • 맑음양산시0.1℃
  • 맑음청송군-6.2℃
  • 맑음완도1.7℃
  • 안개청주-0.5℃
  • 박무흑산도4.3℃
  • 흐림원주0.3℃
  • 흐림충주-1.9℃
  • 맑음울릉도6.5℃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군산-0.5℃
  • 맑음북강릉3.4℃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부산6.6℃
  • 흐림서청주-0.8℃
  • 맑음강진군-2.1℃
  • 맑음제주6.5℃
  • 맑음영천-2.9℃
  • 맑음고흥-3.3℃
  • 맑음임실-2.7℃
  • 맑음장수-5.2℃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강화-0.7℃
  • 맑음영덕4.0℃
  • 맑음산청-3.9℃
  • 맑음정읍-3.7℃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태백-5.0℃
  • 연무포항4.6℃
  • 흐림이천0.1℃
  • 맑음합천-3.3℃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릉4.7℃
  • 안개인천0.7℃
  • 안개홍성-2.0℃
  • 맑음속초4.5℃
  • 맑음경주시-2.2℃
  • 맑음영주-3.1℃
  • 안개전주-2.9℃
  • 안개대전0.3℃
  • 흐림홍천-0.9℃
  • 맑음상주-2.6℃
  • 맑음김해시3.4℃
  • 흐림양평0.6℃
  • 맑음정선군-2.9℃
  • 흐림천안0.0℃
  • 흐림철원-1.2℃
  • 맑음통영3.5℃
  • 박무안동-3.0℃
  • 박무백령도0.9℃
  • 흐림파주-1.4℃
  • 맑음거창-5.7℃
  • 맑음보은-2.6℃
  • 흐림북춘천-2.1℃
  • 안개서울1.0℃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2.4℃
  • 맑음의성-5.1℃
  • 맑음남원-3.2℃
  • 맑음인제-1.6℃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09:27
  • -
  • +
  • 인쇄
국가공무원노조 “노동의 존엄 실현하려면 전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명칭만 바뀐 반쪽짜리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쉬는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여전히 이날 근무해야 하며, 민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늦었지만 뜻깊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노동절이라면 일하는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명칭 변경은 결국 상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광복절이 모든 국민의 해방을 기념하듯, 노동절 역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리는 날이어야 한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노동절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노동절은 모두가 함께 쉬는 날, 즉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노동절의 의미를 실현하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각지대를 없애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름만 바뀐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기리는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