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4월 12일까지 현장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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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4월 12일까지 현장접수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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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 지원
접수장소-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4월 1일~12일까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작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12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직접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12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교육급여 만 14세 이상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이다.

이번 현장접수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이다.

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으로 4월 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진행되며, 4월 10일(수)은 총선거로 인해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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