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 흐림문경5.0℃
  • 흐림고산14.3℃
  • 흐림밀양7.4℃
  • 흐림금산5.5℃
  • 흐림서산5.3℃
  • 흐림추풍령4.1℃
  • 흐림강화3.0℃
  • 비북강릉4.4℃
  • 흐림구미6.4℃
  • 흐림상주4.9℃
  • 흐림보성군7.4℃
  • 비울산7.8℃
  • 흐림김해시6.8℃
  • 비대구6.6℃
  • 흐림울진6.8℃
  • 흐림양산시8.5℃
  • 흐림완도7.5℃
  • 비광주8.1℃
  • 흐림거제8.0℃
  • 비목포8.2℃
  • 흐림고흥7.2℃
  • 흐림원주6.3℃
  • 흐림성산12.2℃
  • 비여수6.8℃
  • 비서귀포12.2℃
  • 비청주6.1℃
  • 흐림고창8.0℃
  • 흐림진주6.3℃
  • 흐림부여6.7℃
  • 흐림장수5.1℃
  • 흐림태백0.2℃
  • 비제주11.6℃
  • 흐림서청주5.2℃
  • 흐림영주5.5℃
  • 흐림북창원7.8℃
  • 비인천4.3℃
  • 흐림영덕7.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월6.5℃
  • 흐림합천6.8℃
  • 흐림대관령-1.2℃
  • 흐림철원2.6℃
  • 흐림남원6.3℃
  • 흐림속초3.8℃
  • 흐림영천6.9℃
  • 흐림봉화3.8℃
  • 흐림강진군7.6℃
  • 흐림진도군9.1℃
  • 흐림해남7.9℃
  • 흐림정읍7.8℃
  • 흐림보령7.0℃
  • 흐림의성6.2℃
  • 비창원7.6℃
  • 비홍성5.9℃
  • 흐림산청5.2℃
  • 흐림홍천4.2℃
  • 흐림천안5.7℃
  • 흐림제천5.7℃
  • 흐림군산6.1℃
  • 흐림순천6.6℃
  • 흐림보은5.1℃
  • 비서울4.7℃
  • 흐림의령군5.7℃
  • 비백령도3.4℃
  • 흐림영광군8.0℃
  • 흐림포항9.0℃
  • 흐림동해6.4℃
  • 흐림광양시6.1℃
  • 흐림양평5.3℃
  • 흐림경주시7.5℃
  • 비안동5.4℃
  • 흐림인제3.0℃
  • 흐림순창군6.7℃
  • 흐림남해6.4℃
  • 흐림임실7.1℃
  • 흐림동두천3.0℃
  • 비부산7.6℃
  • 흐림울릉도5.4℃
  • 흐림장흥7.9℃
  • 비수원5.4℃
  • 비전주7.4℃
  • 흐림고창군7.8℃
  • 흐림파주3.0℃
  • 흐림이천5.2℃
  • 비북부산8.1℃
  • 흐림세종5.4℃
  • 비흑산도6.1℃
  • 흐림정선군3.6℃
  • 흐림부안7.7℃
  • 흐림춘천3.6℃
  • 흐림충주5.6℃
  • 비북춘천3.6℃
  • 흐림강릉5.3℃
  • 흐림거창5.4℃
  • 흐림함양군5.7℃
  • 흐림통영7.5℃
  • 비대전5.7℃

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0:05:52
  • -
  • +
  • 인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도 음주·약물 복용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6개월…해경 “안전 위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 당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 21일부터는 카누나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음주 단속 대상이었으나,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레저 참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동력 장비의 음주 조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것이다.

다만 해경은 이번 법 개정이 갑작스레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