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속초18.6℃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주12.0℃
  • 박무홍성9.6℃
  • 흐림강진군10.5℃
  • 맑음영광군10.5℃
  • 흐림인제13.8℃
  • 맑음산청7.6℃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상주8.8℃
  • 맑음영천8.2℃
  • 맑음금산8.0℃
  • 맑음부여8.7℃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동해15.4℃
  • 흐림제주17.8℃
  • 흐림정선군10.5℃
  • 맑음추풍령7.3℃
  • 맑음청송군5.3℃
  • 흐림양평14.5℃
  • 맑음서청주7.6℃
  • 맑음보령12.8℃
  • 맑음울산13.5℃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순창군7.9℃
  • 맑음대전10.6℃
  • 맑음파주15.6℃
  • 맑음고창9.4℃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동두천16.3℃
  • 맑음봉화5.3℃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보은7.4℃
  • 흐림제천8.7℃
  • 맑음영주6.8℃
  • 맑음순천7.0℃
  • 맑음서산11.8℃
  • 맑음통영13.9℃
  • 맑음홍천14.6℃
  • 맑음경주시8.7℃
  • 맑음밀양9.7℃
  • 흐림해남9.4℃
  • 맑음거제12.0℃
  • 맑음포항15.7℃
  • 흐림영월9.0℃
  • 흐림완도13.7℃
  • 맑음서울16.5℃
  • 흐림성산16.6℃
  • 맑음강화19.3℃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여수15.0℃
  • 맑음군산10.8℃
  • 흐림진도군11.8℃
  • 맑음울진14.8℃
  • 맑음고창군9.5℃
  • 맑음문경7.6℃
  • 흐림장흥8.9℃
  • 맑음영덕15.0℃
  • 맑음태백7.6℃
  • 맑음청주12.4℃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부안10.7℃
  • 흐림서귀포18.4℃
  • 맑음세종10.3℃
  • 맑음대구10.7℃
  • 맑음수원13.7℃
  • 박무백령도17.1℃
  • 맑음전주12.1℃
  • 흐림원주14.0℃
  • 맑음합천9.0℃
  • 구름많음흑산도16.5℃
  • 흐림고흥8.9℃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남원7.8℃
  • 맑음임실7.5℃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천안8.4℃
  • 맑음충주8.6℃
  • 맑음안동8.3℃
  • 맑음의령군7.1℃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거창6.6℃
  • 구름많음광양시12.5℃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4 11:00:52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약술문제 5]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서설 (2점)
1)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많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2)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II. 민법상 대항력 (7점)
1. 임차권등기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 제1항).
2)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제1항).
 

III. 특별법상 대항력(7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Ⅳ. 대항력 효력(4점)
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종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2. 구체적 법률관계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차는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