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흐림거제8.0℃
  • 흐림동해3.9℃
  • 흐림장흥7.5℃
  • 비울산7.4℃
  • 비인천4.3℃
  • 흐림북창원8.3℃
  • 흐림추풍령4.0℃
  • 비북부산8.3℃
  • 흐림합천6.8℃
  • 흐림영덕6.5℃
  • 흐림군산5.7℃
  • 흐림부여6.0℃
  • 비홍성5.5℃
  • 흐림정선군2.1℃
  • 흐림상주4.9℃
  • 흐림속초2.8℃
  • 흐림고창7.0℃
  • 흐림영광군7.0℃
  • 흐림영월3.5℃
  • 흐림대관령-2.3℃
  • 흐림강화3.1℃
  • 흐림춘천2.7℃
  • 흐림해남7.4℃
  • 흐림홍천2.5℃
  • 흐림경주시7.9℃
  • 흐림진도군7.3℃
  • 흐림충주4.9℃
  • 비부산7.8℃
  • 흐림보령6.5℃
  • 흐림순천6.4℃
  • 흐림서청주5.0℃
  • 흐림의령군5.4℃
  • 흐림강릉3.4℃
  • 흐림인제1.0℃
  • 흐림금산5.5℃
  • 흐림진주6.1℃
  • 비북강릉2.3℃
  • 흐림양평5.2℃
  • 흐림고창군6.9℃
  • 흐림김해시6.8℃
  • 흐림성산11.8℃
  • 비대전5.4℃
  • 흐림거창5.1℃
  • 흐림서산5.1℃
  • 흐림울릉도5.6℃
  • 비전주6.8℃
  • 흐림이천3.8℃
  • 흐림봉화3.7℃
  • 흐림광양시6.1℃
  • 흐림임실7.0℃
  • 흐림영천7.1℃
  • 흐림부안6.8℃
  • 흐림세종5.2℃
  • 흐림남원5.6℃
  • 흐림고흥6.9℃
  • 흐림철원1.2℃
  • 흐림천안5.5℃
  • 흐림함양군5.1℃
  • 흐림양산시8.1℃
  • 비서귀포11.9℃
  • 흐림남해6.6℃
  • 흐림순창군6.4℃
  • 흐림보은5.5℃
  • 비광주6.5℃
  • 흐림고산12.5℃
  • 흐림청송군4.9℃
  • 비대구7.0℃
  • 흐림보성군7.4℃
  • 비청주6.5℃
  • 흐림산청5.1℃
  • 비제주11.3℃
  • 비백령도2.4℃
  • 흐림완도7.2℃
  • 비여수6.9℃
  • 흐림울진5.8℃
  • 흐림장수5.0℃
  • 흐림의성6.3℃
  • 흐림문경4.6℃
  • 흐림태백-0.3℃
  • 비수원4.8℃
  • 흐림영주4.0℃
  • 비포항8.7℃
  • 비창원7.5℃
  • 흐림동두천2.7℃
  • 흐림제천2.9℃
  • 흐림파주2.5℃
  • 비북춘천2.4℃
  • 흐림구미6.1℃
  • 흐림정읍6.9℃
  • 비흑산도6.1℃
  • 비서울4.4℃
  • 흐림통영7.5℃
  • 비목포7.6℃
  • 흐림원주4.1℃
  • 비안동5.2℃
  • 흐림밀양7.9℃
  • 흐림강진군7.2℃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4 11:00:52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약술문제 5]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서설 (2점)
1)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많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2)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II. 민법상 대항력 (7점)
1. 임차권등기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 제1항).
2)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제1항).
 

III. 특별법상 대항력(7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Ⅳ. 대항력 효력(4점)
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종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2. 구체적 법률관계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차는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