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흐림제천16.4℃
  • 흐림울진20.0℃
  • 흐림합천19.3℃
  • 흐림북부산20.7℃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고산22.1℃
  • 흐림진주18.8℃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광주20.0℃
  • 맑음파주13.1℃
  • 흐림서산19.2℃
  • 흐림추풍령18.5℃
  • 흐림장흥20.2℃
  • 비포항22.3℃
  • 흐림함양군19.2℃
  • 흐림고창20.7℃
  • 구름많음북강릉19.0℃
  • 비창원20.0℃
  • 비제주20.6℃
  • 흐림보령20.7℃
  • 맑음인제12.6℃
  • 맑음속초18.6℃
  • 흐림북창원20.4℃
  • 비목포19.9℃
  • 흐림구미21.7℃
  • 흐림부여19.2℃
  • 비울산20.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고창군
  • 흐림광양시19.7℃
  • 흐림남원19.3℃
  • 흐림문경17.3℃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철원12.8℃
  • 흐림청송군17.9℃
  • 흐림정읍22.0℃
  • 흐림의령군19.6℃
  • 흐림성산20.9℃
  • 흐림영월14.8℃
  • 흐림원주17.0℃
  • 흐림안동19.3℃
  • 흐림밀양20.3℃
  • 흐림해남20.3℃
  • 흐림진도군19.8℃
  • 흐림거창19.5℃
  • 흐림순천18.5℃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임실19.5℃
  • 흐림태백14.2℃
  • 흐림청주21.3℃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보성군20.1℃
  • 비여수19.7℃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순창군20.0℃
  • 흐림대관령10.6℃
  • 흐림전주21.4℃
  • 흐림동해19.5℃
  • 흐림영광군20.2℃
  • 흐림영덕20.2℃
  • 흐림정선군13.0℃
  • 흐림서청주19.1℃
  • 흐림세종18.9℃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고흥20.1℃
  • 안개백령도15.8℃
  • 박무인천18.3℃
  • 흐림통영19.8℃
  • 흐림양산시20.4℃
  • 흐림산청18.8℃
  • 흐림김해시19.9℃
  • 흐림금산19.1℃
  • 흐림상주19.5℃
  • 비흑산도18.4℃
  • 흐림충주18.5℃
  • 흐림보은17.7℃
  • 맑음강화14.0℃
  • 흐림서귀포21.9℃
  • 흐림의성18.9℃
  • 흐림울릉도20.2℃
  • 흐림대구21.5℃
  • 맑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강진군20.2℃
  • 흐림홍성19.2℃
  • 비부산20.5℃
  • 흐림영주17.5℃
  • 흐림부안21.7℃
  • 흐림거제19.6℃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4 11:00:52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약술문제 5]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I. 서설 (2점)
1)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많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
2)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II. 민법상 대항력 (7점)
1. 임차권등기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621조 제1항).
2)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제622조 제1항).
 

III. 특별법상 대항력(7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Ⅳ. 대항력 효력(4점)
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종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2. 구체적 법률관계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차는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