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맑음임실25.1℃
  • 맑음통영26.2℃
  • 흐림파주23.1℃
  • 흐림충주23.6℃
  • 맑음구미25.0℃
  • 맑음보성군26.6℃
  • 흐림세종23.5℃
  • 흐림동해23.6℃
  • 맑음남해25.3℃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고창군26.6℃
  • 비홍성23.1℃
  • 맑음완도26.8℃
  • 맑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순창군25.5℃
  • 맑음성산27.1℃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상주23.5℃
  • 비북춘천23.0℃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목포27.2℃
  • 흐림수원23.2℃
  • 흐림북강릉23.1℃
  • 맑음장수23.7℃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포항26.2℃
  • 박무울릉도25.8℃
  • 비인천23.6℃
  • 맑음영천25.0℃
  • 맑음북창원27.9℃
  • 비백령도21.0℃
  • 흐림춘천23.1℃
  • 흐림원주23.4℃
  • 흐림부안25.0℃
  • 맑음북부산25.9℃
  • 흐림영월22.8℃
  • 맑음광양시26.6℃
  • 맑음합천25.6℃
  • 맑음여수27.1℃
  • 흐림철원22.6℃
  • 흐림속초22.8℃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창원26.2℃
  • 흐림정선군22.0℃
  • 비대전24.0℃
  • 비서울23.5℃
  • 흐림이천23.4℃
  • 맑음고흥25.3℃
  • 흐림보은22.7℃
  • 맑음남원26.8℃
  • 맑음영덕23.2℃
  • 흐림군산24.0℃
  • 맑음의성23.9℃
  • 흐림부여23.2℃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의령군25.4℃
  • 흐림서청주22.9℃
  • 맑음양산시25.5℃
  • 맑음부산27.3℃
  • 맑음울산25.5℃
  • 흐림동두천22.5℃
  • 흐림보령24.2℃
  • 흐림태백21.1℃
  • 맑음해남26.5℃
  • 맑음대구26.6℃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청송군22.5℃
  • 흐림서산22.9℃
  • 흐림문경23.3℃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정읍26.5℃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양평23.4℃
  • 흐림홍천22.8℃
  • 흐림인제21.7℃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금산23.0℃
  • 맑음장흥26.5℃
  • 맑음진주24.3℃
  • 맑음경주시24.5℃
  • 흐림강릉23.6℃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제천22.1℃
  • 맑음밀양25.9℃
  • 맑음거제25.7℃
  • 맑음고산26.8℃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청주24.8℃
  • 흐림대관령20.0℃
  • 흐림강화22.5℃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5 11:00:40
  • -
  • +
  • 인쇄

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 5] 화해와 착오취소 (20점) 

甲은 내과의사로서 환자 乙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乙이 그 약을 먹고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인 丙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판명된 경우에 甲은 1억원 지급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3점)
사안은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상액을 정한 경우로서,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 화해계약을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화해의 성립요건 (4점)
⑴ 분쟁의 존재
⑵ 당사자의 상호양보
여기서 양보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한다.
⑶ 당사자의 자격
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분쟁을 끝내는 합의
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이다.

3. 화해의 효력 (3점)
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다툼이 있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다.
⑵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6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5. 문제의 해결 (4점)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은 甲이 乙에게 처방해 준 약때문에 乙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乙은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과의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