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맑음구미-2.5℃
  • 맑음영주-3.1℃
  • 흐림부여-1.0℃
  • 박무안동-3.0℃
  • 박무수원0.7℃
  • 맑음진주-3.5℃
  • 맑음양산시0.1℃
  • 흐림철원-1.2℃
  • 맑음정선군-2.9℃
  • 맑음성산5.5℃
  • 맑음김해시3.4℃
  • 맑음북강릉3.4℃
  • 맑음대구-0.7℃
  • 흐림양평0.6℃
  • 흐림북춘천-2.1℃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여수3.9℃
  • 맑음밀양-2.7℃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충주-1.9℃
  • 맑음완도1.7℃
  • 맑음금산-2.2℃
  • 흐림홍천-0.9℃
  • 맑음인제-1.6℃
  • 맑음함양군-5.4℃
  • 맑음강진군-2.1℃
  • 안개홍성-2.0℃
  • 맑음남원-3.2℃
  • 안개목포0.0℃
  • 안개전주-2.9℃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문경-2.7℃
  • 흐림춘천-1.6℃
  • 맑음울진1.7℃
  • 안개광주-0.4℃
  • 맑음창원3.8℃
  • 맑음영천-2.9℃
  • 맑음청송군-6.2℃
  • 맑음의령군-5.1℃
  • 흐림제천-0.2℃
  • 박무북부산-0.8℃
  • 연무포항4.6℃
  • 맑음태백-5.0℃
  • 맑음임실-2.7℃
  • 맑음강릉4.7℃
  • 맑음고흥-3.3℃
  • 맑음해남-0.9℃
  • 맑음영광군-2.0℃
  • 맑음상주-2.6℃
  • 맑음부산6.6℃
  • 구름조금보성군-1.7℃
  • 박무백령도0.9℃
  • 맑음추풍령-4.0℃
  • 박무흑산도4.3℃
  • 흐림군산-0.5℃
  • 흐림영월-2.4℃
  • 흐림이천0.1℃
  • 흐림세종-0.1℃
  • 맑음대관령-6.9℃
  • 맑음제주6.5℃
  • 흐림서산-1.6℃
  • 맑음거창-5.7℃
  • 맑음고창군-4.1℃
  • 맑음울릉도6.5℃
  • 흐림파주-1.4℃
  • 맑음고창-5.1℃
  • 구름조금거제2.5℃
  • 안개서울1.0℃
  • 맑음보은-2.6℃
  • 안개인천0.7℃
  • 맑음정읍-3.7℃
  • 흐림부안0.1℃
  • 안개청주-0.5℃
  • 연무울산3.3℃
  • 맑음장수-5.2℃
  • 흐림원주0.3℃
  • 안개대전0.3℃
  • 맑음순창군-2.4℃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합천-3.3℃
  • 맑음의성-5.1℃
  • 맑음동해3.1℃
  • 맑음속초4.5℃
  • 맑음통영3.5℃
  • 흐림강화-0.7℃
  • 맑음장흥-3.4℃
  • 흐림동두천-0.4℃
  • 맑음경주시-2.2℃
  • 흐림천안0.0℃
  • 맑음영덕4.0℃
  • 흐림서청주-0.8℃
  • 맑음산청-3.9℃
  • 맑음북창원3.7℃
  • 맑음봉화-7.0℃
  • 맑음광양시3.2℃
  • 맑음순천-3.7℃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5 11:00:40
  • -
  • +
  • 인쇄

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 5] 화해와 착오취소 (20점) 

甲은 내과의사로서 환자 乙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乙이 그 약을 먹고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인 丙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판명된 경우에 甲은 1억원 지급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3점)
사안은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상액을 정한 경우로서,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 화해계약을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화해의 성립요건 (4점)
⑴ 분쟁의 존재
⑵ 당사자의 상호양보
여기서 양보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한다.
⑶ 당사자의 자격
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분쟁을 끝내는 합의
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이다.

3. 화해의 효력 (3점)
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다툼이 있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다.
⑵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6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5. 문제의 해결 (4점)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은 甲이 乙에게 처방해 준 약때문에 乙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乙은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과의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