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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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절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1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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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절세”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들은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어렵게 만들며, 입찰 등에도 제한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도 정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허권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고, 특허권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법인에 양도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대표이사는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써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은 특허권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된다. 또한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특허권 양수로 무형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상증법상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지분 이동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또한 그 특허권 평가액은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한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되면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특허권 출원 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특허권 출원 과정에서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등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는 사실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평가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오랜 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반영해 독립적으로 개발하였고 개발행위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이어야 한다. 즉 연구소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발명이어야 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과 연구를 거쳐야만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술로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발명해 낼 수 없는 수준은 대표이사의 특허로 인정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와 법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회사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의 권리 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입증자료로는 대표이사의 아이디어 제시자료, 형상 스케치, 특허권 심사 관련 자료, 양도양수 자료, 감정평가서, 연구 노트, 연구개발 소요 비용 개인 지출 자료, 특허출원 비용 개인 지출 자료 등이 있다.

오늘은 특허권을 이용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잊고지낸 특허권도 꺼내서 활용해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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