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장수23.7℃
  • 비홍성23.1℃
  • 흐림속초22.8℃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8℃
  • 흐림서청주22.9℃
  • 비북춘천23.0℃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보성군26.6℃
  • 맑음목포27.2℃
  • 맑음북창원27.9℃
  • 맑음합천25.6℃
  • 흐림대관령20.0℃
  • 맑음청송군22.5℃
  • 맑음거제25.7℃
  • 박무울릉도25.8℃
  • 흐림태백21.1℃
  • 맑음산청26.3℃
  • 맑음광주27.1℃
  • 맑음구미25.0℃
  • 맑음순창군25.5℃
  • 맑음제주28.7℃
  • 흐림세종23.5℃
  • 맑음영덕23.2℃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충주23.6℃
  • 흐림영주22.8℃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고산26.8℃
  • 비서울23.5℃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순천25.4℃
  • 흐림천안23.2℃
  • 흐림원주23.4℃
  • 맑음함양군24.0℃
  • 흐림춘천23.1℃
  • 맑음대구26.6℃
  • 맑음임실25.1℃
  • 흐림동두천22.5℃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완도26.8℃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경주시24.5℃
  • 맑음양산시25.5℃
  • 흐림보은22.7℃
  • 흐림정선군22.0℃
  • 흐림이천23.4℃
  • 맑음김해시26.6℃
  • 맑음창원26.2℃
  • 흐림북강릉23.1℃
  • 흐림영월22.8℃
  • 맑음거창24.5℃
  • 맑음고흥25.3℃
  • 흐림문경23.3℃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해남26.5℃
  • 맑음북부산25.9℃
  • 맑음의령군25.4℃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안동22.8℃
  • 흐림군산24.0℃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진주24.3℃
  • 흐림파주23.1℃
  • 구름많음금산23.0℃
  • 흐림서산22.9℃
  • 흐림수원23.2℃
  • 맑음의성23.9℃
  • 흐림보령24.2℃
  • 맑음서귀포27.8℃
  • 흐림부여23.2℃
  • 맑음광양시26.6℃
  • 맑음울산25.5℃
  • 흐림청주24.8℃
  • 맑음밀양25.9℃
  • 흐림동해23.6℃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고창군26.6℃
  • 비대전24.0℃
  • 비백령도21.0℃
  • 맑음부산27.3℃
  • 맑음영천25.0℃
  • 맑음통영26.2℃
  • 비인천23.6℃
  • 흐림강화22.5℃
  • 맑음남원26.8℃
  • 맑음남해25.3℃
  • 흐림강릉23.6℃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9:35:33
  • -
  • +
  • 인쇄
신규 대상자 중심 신청 권장…바우처 별도 신청 절차 유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여건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집중 신청은 2026학년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안내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신규 대상 가구는 해당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학생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 창구가 마련돼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항목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되며,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연 1회 지급된다. 지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비(PC 및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