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 맑음의령군26.1℃
  • 맑음청송군23.2℃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보성군27.3℃
  • 맑음울산26.3℃
  • 흐림파주23.0℃
  • 맑음의성24.3℃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정선군22.0℃
  • 맑음부산27.3℃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추풍령22.8℃
  • 맑음거제26.0℃
  • 맑음고창27.6℃
  • 흐림영주22.8℃
  • 맑음순천25.9℃
  • 흐림철원22.5℃
  • 맑음함양군24.7℃
  • 맑음목포27.5℃
  • 맑음밀양28.2℃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고흥26.5℃
  • 맑음남해26.4℃
  • 맑음광주27.2℃
  • 흐림부여23.8℃
  • 흐림태백21.2℃
  • 맑음포항26.6℃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서귀포28.0℃
  • 맑음경주시25.1℃
  • 흐림서산22.7℃
  • 흐림세종23.3℃
  • 흐림강화22.2℃
  • 맑음남원27.3℃
  • 맑음양산시26.3℃
  • 비대전23.9℃
  • 맑음임실25.9℃
  • 흐림천안23.3℃
  • 비서울23.7℃
  • 맑음대구27.8℃
  • 맑음거창25.2℃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군산24.1℃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성산27.2℃
  • 맑음산청26.4℃
  • 흐림서청주22.9℃
  • 흐림보령23.4℃
  • 맑음장수23.0℃
  • 흐림동해23.7℃
  • 박무울릉도25.6℃
  • 맑음김해시26.8℃
  • 비북춘천23.0℃
  • 맑음통영26.6℃
  • 비인천23.9℃
  • 흐림대관령20.0℃
  • 흐림홍천23.0℃
  • 흐림양평23.4℃
  • 비백령도21.5℃
  • 흐림원주23.4℃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북부산26.5℃
  • 맑음합천26.2℃
  • 맑음해남26.8℃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순창군26.4℃
  • 맑음제주28.7℃
  • 흐림북강릉23.0℃
  • 흐림제천22.4℃
  • 흐림청주24.8℃
  • 맑음영천25.5℃
  • 맑음진도군26.9℃
  • 맑음창원26.9℃
  • 천둥번개홍성22.7℃
  • 맑음진주25.5℃
  • 맑음장흥26.8℃
  • 맑음영덕23.7℃
  • 흐림강릉23.5℃
  • 흐림이천23.5℃
  • 맑음여수27.4℃
  • 맑음광양시27.1℃
  • 흐림인제21.6℃
  • 흐림충주23.6℃

“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9:31:22
  • -
  • +
  • 인쇄
1월 15~19일 진단서 등기 제출…확대문제책·보조공학기기 허용

 

▲출처: AI이미지(챗GPT)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문제책, 대필, 별도시험실 배정 등 맞춤형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정인재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나 임신 등으로 시험 응시에 불편이 있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원서접수 기간 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해 장애유형과 정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다.

의사진단서는 2022년 1월 20일 이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장애유형과 정도, 시험 응시 불편 사항, 요청한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양쪽 눈의 교정시력과 시야각을 명시해야 하고, 임신부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시각장애인은 확대문제책·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과 함께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기존 80분에서 96분으로 늘어난다. 뇌병변장애인과 상지 지체장애인 가운데 필기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응시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대필지원,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상시 사용 허용과 별도시험실 배정, 전용 책상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구분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모집으로 접수하면 동일한 장애가 있어도 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정인재개발원은 편의지원 신청자가 시험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되는 검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로 안내·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