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 맑음이천14.0℃
  • 맑음상주11.8℃
  • 맑음창원15.2℃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홍천14.9℃
  • 맑음대관령12.0℃
  • 맑음북춘천16.9℃
  • 맑음산청10.4℃
  • 맑음울진17.7℃
  • 맑음대구14.2℃
  • 맑음정읍11.8℃
  • 맑음백령도19.4℃
  • 맑음의령군9.7℃
  • 맑음문경9.9℃
  • 맑음속초18.7℃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양산시13.6℃
  • 맑음북강릉17.7℃
  • 맑음청주14.8℃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수원16.0℃
  • 맑음서청주9.7℃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홍성13.2℃
  • 맑음흑산도15.6℃
  • 맑음북창원15.1℃
  • 맑음태백8.7℃
  • 맑음구미12.3℃
  • 맑음정선군10.7℃
  • 구름많음고흥10.5℃
  • 맑음동해19.5℃
  • 맑음제천8.0℃
  • 맑음밀양12.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진주10.0℃
  • 맑음고창11.4℃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10.1℃
  • 맑음양평14.9℃
  • 맑음영월9.7℃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영천10.9℃
  • 맑음보령12.4℃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해남10.6℃
  • 흐림성산16.9℃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서산16.0℃
  • 맑음전주13.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부여10.3℃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장흥10.2℃
  • 맑음영덕18.3℃
  • 맑음추풍령9.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주9.0℃
  • 맑음원주13.3℃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거창9.7℃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경주시11.2℃
  • 맑음청송군8.1℃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철원17.3℃
  • 흐림서귀포19.1℃
  • 맑음춘천16.9℃
  • 맑음세종12.0℃
  • 맑음거제13.3℃
  • 맑음대전12.8℃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서울16.8℃
  • 맑음충주10.1℃
  • 맑음순천9.1℃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강진군11.4℃
  • 맑음강릉17.3℃
  • 맑음안동10.7℃
  • 맑음장수7.2℃
  • 맑음부안12.6℃
  • 맑음금산10.2℃
  • 맑음파주16.8℃
  • 맑음봉화7.5℃
  • 맑음남원11.0℃
  • 맑음광주15.2℃
  • 맑음진도군11.3℃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6.6℃
  • 맑음합천11.5℃

“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9:31:22
  • -
  • +
  • 인쇄
1월 15~19일 진단서 등기 제출…확대문제책·보조공학기기 허용

 

▲출처: AI이미지(챗GPT)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문제책, 대필, 별도시험실 배정 등 맞춤형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정인재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나 임신 등으로 시험 응시에 불편이 있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원서접수 기간 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해 장애유형과 정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다.

의사진단서는 2022년 1월 20일 이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장애유형과 정도, 시험 응시 불편 사항, 요청한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양쪽 눈의 교정시력과 시야각을 명시해야 하고, 임신부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시각장애인은 확대문제책·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과 함께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기존 80분에서 96분으로 늘어난다. 뇌병변장애인과 상지 지체장애인 가운데 필기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응시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대필지원,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상시 사용 허용과 별도시험실 배정, 전용 책상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구분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모집으로 접수하면 동일한 장애가 있어도 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정인재개발원은 편의지원 신청자가 시험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되는 검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로 안내·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