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 합격자 발표…26일까지 서류전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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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 합격자 발표…26일까지 서류전형 등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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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합격자 전원 대상…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등록
적격자 가운데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내 서류전형 합격
서류전형 결과 10월 14일 발표 예정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필기 관문을 넘어 서류전형 단계에 들어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전형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서류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서류전형 등록 안내'를 공고했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해 자신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등록 대상은 5급과 7급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다. 등록은 이날 오전 9시 시작됐으며 26일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마감일을 제외하면 기간 중 24시간 등록할 수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과 학위, 자격증, 연구실적 등을 함께 평가한다.

모든 응시자는 지원동기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경력요건으로 지원했다면 경력기간과 근무기관, 담당업무 등을 입력해야 하며 5급 관리자경력 요건 응시자는 관리자 경력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학위요건 응시자는 학교명과 학위번호 등 학위 관련 사항과 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자격증 요건 응시자는 자격증명과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우대·가점요건에 해당하면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비롯해 소송 수행 이력, 논문·학술대회·저서·연구용역·특허 등록 실적 등도 입력할 수 있다. 교육이수실적이나 직무와 관련된 기타 실적·능력 역시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한 내용은 마감 시각인 26일 오후 6시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원서접수 당시 선택한 선발단위와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기재 누락이나 오류, 허위사실 작성 또는 위·변조된 증빙서류 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이번 등록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지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마감 시각까지 등록하지 않은 필기 합격자는 서류전형 포기자, 즉 불응시자로 간주된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거나 위·변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류전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적격·부적격을 가린 뒤,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지원동기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공무원 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및 성과, 우대요건 보유 여부 등 4개 영역이다.

5·7급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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