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오늘부터 전면 폐지…소득 높아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흐림전주11.4℃
  • 흐림포항11.6℃
  • 흐림대전9.5℃
  • 흐림철원6.3℃
  • 흐림서산9.0℃
  • 흐림원주6.4℃
  • 흐림진도군9.8℃
  • 흐림함양군6.7℃
  • 흐림강릉12.6℃
  • 흐림산청6.6℃
  • 흐림홍성10.2℃
  • 흐림거제15.2℃
  • 비인천9.4℃
  • 흐림의성8.0℃
  • 흐림울산12.7℃
  • 흐림밀양9.0℃
  • 흐림여수14.1℃
  • 흐림통영14.6℃
  • 흐림북부산11.7℃
  • 흐림보령13.2℃
  • 흐림경주시10.0℃
  • 흐림정선군6.2℃
  • 흐림인제5.3℃
  • 흐림동해10.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금산7.1℃
  • 흐림보성군11.8℃
  • 흐림의령군7.5℃
  • 흐림추풍령7.5℃
  • 비서울7.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속초12.0℃
  • 흐림제주17.5℃
  • 흐림충주7.0℃
  • 흐림정읍11.7℃
  • 흐림남원7.3℃
  • 흐림보은7.0℃
  • 흐림남해12.1℃
  • 흐림목포8.9℃
  • 흐림진주9.5℃
  • 흐림합천8.8℃
  • 흐림양평6.6℃
  • 흐림군산9.1℃
  • 흐림천안9.8℃
  • 흐림파주5.0℃
  • 흐림장수11.7℃
  • 흐림거창6.6℃
  • 흐림강진군9.8℃
  • 흐림홍천4.2℃
  • 흐림북강릉10.7℃
  • 흐림임실8.4℃
  • 흐림영광군10.3℃
  • 흐림서귀포19.7℃
  • 흐림안동6.8℃
  • 흐림해남10.2℃
  • 흐림순천10.3℃
  • 비백령도12.1℃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영주6.6℃
  • 흐림강화8.3℃
  • 흐림세종9.3℃
  • 흐림부산14.3℃
  • 비흑산도12.1℃
  • 흐림대관령6.1℃
  • 흐림울진11.1℃
  • 흐림문경7.5℃
  • 흐림이천5.3℃
  • 흐림장흥9.7℃
  • 흐림양산시11.2℃
  • 흐림부안10.5℃
  • 흐림대구9.5℃
  • 비수원8.2℃
  • 흐림김해시10.8℃
  • 비광주10.4℃
  • 흐림태백10.0℃
  • 흐림구미8.2℃
  • 흐림봉화5.9℃
  • 비북춘천4.0℃
  • 흐림부여8.6℃
  • 흐림상주6.3℃
  • 흐림고산16.9℃
  • 흐림완도12.1℃
  • 흐림서청주9.2℃
  • 흐림고창군10.9℃
  • 흐림청송군6.7℃
  • 흐림동두천6.8℃
  • 흐림순창군7.1℃
  • 흐림영월6.0℃
  • 흐림제천6.2℃
  • 흐림영덕11.1℃
  • 흐림성산17.5℃
  • 흐림청주9.6℃
  • 흐림고흥12.7℃
  • 흐림영천8.4℃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북창원11.2℃
  • 흐림고창10.0℃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오늘부터 전면 폐지…소득 높아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09:24:57
  • -
  • +
  • 인쇄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 없애…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지난해 7월 시행 후 8514가구·자녀 1만3442명에 253억원 지급
신청서류·심사 절차 간소화…비양육부모 선지급금 회수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폐지 홍보포스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도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소득 요건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모에게 지급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최근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는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 심사와 서류 검증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의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가구는 8514가구다.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는 1만3442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약 253억원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비양육부모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은 총 77억원, 4949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1169건에서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건수 기준 23.62%, 금액 기준 14.66%다. 일부 채무자가 분할 납부하고 있어 건수와 금액 기준 회수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1~6월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 6851건에 대해서도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상담전화 1644-66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