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구름많음청주24.5℃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완도24.8℃
  • 맑음상주22.7℃
  • 흐림대관령19.6℃
  • 맑음의령군22.1℃
  • 흐림인천23.9℃
  • 흐림파주22.6℃
  • 흐림서산23.3℃
  • 흐림이천23.1℃
  • 흐림충주23.3℃
  • 맑음제주26.5℃
  • 맑음흑산도25.6℃
  • 맑음순창군23.4℃
  • 흐림서청주22.5℃
  • 맑음고창군25.7℃
  • 맑음구미22.8℃
  • 맑음거제24.9℃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장흥25.6℃
  • 맑음거창22.5℃
  • 흐림동두천22.4℃
  • 맑음목포26.6℃
  • 맑음남원23.3℃
  • 맑음서귀포27.5℃
  • 흐림수원23.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해남24.7℃
  • 맑음울산23.5℃
  • 흐림홍천22.1℃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강진군24.9℃
  • 흐림양평22.8℃
  • 흐림춘천22.5℃
  • 흐림북강릉22.6℃
  • 맑음고흥23.7℃
  • 박무안동22.3℃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정읍25.1℃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세종23.0℃
  • 맑음순천23.4℃
  • 맑음광주26.2℃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동해23.4℃
  • 비홍성23.1℃
  • 흐림군산23.3℃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철원22.1℃
  • 맑음영천22.7℃
  • 맑음김해시24.5℃
  • 흐림대전23.4℃
  • 흐림천안23.4℃
  • 맑음남해24.0℃
  • 맑음진도군25.4℃
  • 맑음고산26.5℃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합천24.2℃
  • 흐림정선군21.9℃
  • 맑음임실22.8℃
  • 맑음산청23.6℃
  • 흐림보령24.7℃
  • 맑음진주22.0℃
  • 맑음밀양23.6℃
  • 맑음여수26.2℃
  • 맑음보성군25.8℃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청송군21.8℃
  • 비서울23.0℃
  • 구름많음태백20.5℃
  • 안개울릉도26.6℃
  • 흐림제천22.1℃
  • 맑음양산시24.1℃
  • 맑음추풍령21.7℃
  • 흐림인제21.0℃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원주22.3℃
  • 맑음함양군22.9℃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창원25.0℃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18:05
  • -
  • +
  • 인쇄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 및 자질 갖춘 면접관 위촉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발생한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면접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지원자 ㄱ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며 나이를 거론하였고, 다른 지원자 ㄴ씨에게는 외모를 지적하며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에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