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흐림고창15.9℃
  • 흐림세종13.6℃
  • 흐림인천13.2℃
  • 흐림서청주13.5℃
  • 흐림금산14.8℃
  • 흐림거창14.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김해시19.1℃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밀양19.3℃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영광군15.8℃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통영19.2℃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파주11.6℃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서울15.1℃
  • 박무대전14.1℃
  • 흐림울산17.4℃
  • 흐림백령도13.4℃
  • 흐림양평15.5℃
  • 흐림영천16.7℃
  • 흐림임실15.6℃
  • 비포항17.8℃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부산19.2℃
  • 흐림서산12.3℃
  • 흐림남원15.6℃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보성군17.1℃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천안13.8℃
  • 흐림울진14.8℃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경주시16.9℃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목포17.1℃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대구17.2℃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청송군15.8℃
  • 박무전주15.4℃
  • 흐림철원13.5℃
  • 흐림의성16.3℃
  • 흐림남해19.6℃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정읍16.0℃
  • 비북강릉12.6℃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구미17.3℃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부여13.9℃
  • 비울릉도12.9℃
  • 흐림광주16.2℃
  • 흐림안동16.2℃

국민권익위, 부적절한 면접 질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18:05
  • -
  • +
  • 인쇄
채용업무 안내서 전파 및 자질 갖춘 면접관 위촉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발생한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면접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지원자 ㄱ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며 나이를 거론하였고, 다른 지원자 ㄴ씨에게는 외모를 지적하며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시에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