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교시 응시·답안 제출해야 채점…일부 교시 결시자는 성적 산출 제외
2차 합격자 11월 18일 발표…통과자는 11월 27일 최종 면접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대 관문인 제2차 시험이 오늘(29일) 시작됐다. 지난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8,293명 가운데 2,820명이 합격해 약 3명 중 1명이 첫 관문을 넘었다. 합격률은 34.0%였다. 이들 1차 합격자를 비롯해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자 등이 이틀간 논문형 시험에서 다시 경쟁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2차 시험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올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이며 합격자는 오는 11월 18일 발표한다.
올해 1차 시험 결과만 놓고 보면 8,293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2,82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 34.0%로 응시생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1차 합격자들은 영어를 제외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2차 시험 응시자는 올해 1차 합격자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제34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올해 1차 시험을 면제받아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경력 등에 따른 시험 면제 대상자도 있어 실제 2차 응시 규모는 별도로 집계된다. 시행계획상 전년도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정해진 2·3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9일 첫날에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이 진행된다. 노동법은 오전에 두 교시로 나눠 치른다. 1교시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45분까지, 2교시는 오전 11시15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각각 75분이다. 모두 4문항의 논문형 시험이다. 오후에는 인사노무관리론을 치른다. 오후 1시50분부터 3시30분까지 100분 동안 3문항에 답해야 한다.
배점은 노동법이 150점으로 가장 높다. 인사노무관리론은 100점이다. 노동법 출제범위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포함된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을 치른다. 행정쟁송법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이어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가운데 수험생이 선택한 한 과목을 치른다. 두 시험 모두 3문항의 논문형이며 각각 100점 만점이다.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에서 출제된다. 선택과목은 각 과목 전 영역이 시험범위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인정 기준이 달라진 점도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한다. 2차 시험 전체 교시에 응시해 답안을 제출한 사람만 최종 응시자로 인정돼 채점 대상이 된다. 일부 교시를 결시하거나 중도 포기하면 이미 치른 과목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과목의 답안을 쓰지 않았더라도 전 교시에 참석해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응시자로 인정한다. 반면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최종 성적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2차 시험 결과는 11월 18일 오전 9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합격 여부와 과목별 득점, 총득점이 공개되지만 일부 교시 결시자는 올해부터 채점 대상에서 제외돼 점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2차 합격자들은 오는 11월 27일 제3차 면접시험을 치른다. 시험장소 등 세부 내용은 11월 20일 큐넷에 공고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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