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 운영…학부모 부담 완화 나선다

  • 비제주21.0℃
  • 흐림보은18.0℃
  • 흐림제천16.0℃
  • 흐림영주17.8℃
  • 흐림영광군20.1℃
  • 흐림정선군13.3℃
  • 흐림장수19.2℃
  • 흐림함양군19.2℃
  • 맑음인천18.2℃
  • 흐림보령19.9℃
  • 흐림상주19.2℃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파주13.5℃
  • 흐림진도군20.4℃
  • 흐림고창20.5℃
  • 흐림통영19.9℃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서청주19.2℃
  • 맑음동두천13.5℃
  • 맑음서울17.7℃
  • 흐림부안21.8℃
  • 구름많음수원17.6℃
  • 비목포19.8℃
  • 흐림태백14.5℃
  • 흐림북창원20.6℃
  • 흐림고산22.4℃
  • 흐림봉화15.6℃
  • 흐림거창19.9℃
  • 흐림세종19.4℃
  • 맑음인제12.4℃
  • 비울산20.0℃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영천20.1℃
  • 흐림충주18.3℃
  • 흐림광주20.2℃
  • 흐림전주22.2℃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순천18.8℃
  • 흐림북부산20.9℃
  • 흐림남원19.3℃
  • 흐림원주17.3℃
  • 흐림문경18.0℃
  • 비흑산도18.2℃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양평16.9℃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구미21.1℃
  • 비서귀포21.6℃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영월14.9℃
  • 흐림순창군19.7℃
  • 흐림청송군17.9℃
  • 흐림포항21.5℃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천안17.8℃
  • 비부산20.5℃
  • 흐림산청19.0℃
  • 흐림광양시19.7℃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의령군19.6℃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영덕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이천17.0℃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백령도15.4℃
  • 흐림장흥20.4℃
  • 흐림울진19.6℃
  • 흐림대구20.8℃
  • 흐림홍성19.2℃
  • 맑음춘천14.8℃
  • 흐림울릉도20.6℃
  • 맑음강화14.3℃
  • 흐림임실19.8℃
  • 흐림금산18.8℃
  • 흐림대전20.0℃
  • 흐림양산시20.6℃
  • 맑음철원13.1℃
  • 흐림거제20.0℃
  • 흐림고창군
  • 흐림의성18.8℃
  • 흐림경주시19.6℃
  • 비창원20.4℃
  • 흐림남해20.0℃
  • 흐림해남20.3℃
  • 흐림성산21.0℃
  • 흐림합천19.7℃
  • 흐림고흥20.5℃
  • 비여수19.9℃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 운영…학부모 부담 완화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08:25:35
  • -
  • +
  • 인쇄
2월 26일부터 신고 접수…불법·부당 원비 징수 철저히 조사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의 불법·부당한 원비 청구를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원비 징수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비 관련 문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전화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센터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홈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학부모들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의 불법 원비 징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신고 사례를 지정했다.

학부모들이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정상적인 원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유치원비를 징수한 경우 ▲학부모가 납부한 유치원비를 원장 개인 계좌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경우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이 다른 경우 ▲방과후 과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학부모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강요한 경우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 등이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치원의 부적정한 원비 청구 관행을 근절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신속하게 조사해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