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상청, 2026년 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9급 총 39명 선발…9급 2월 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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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6년 기상직 국가공무원 7급·9급 총 39명 선발…9급 2월 2일부터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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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필기시험 4월 4일, 7급 1차 7월 18일·2차 9월 19일 대전서 실시
9급 35명·7급 4명 채용…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원서접수 9급 2월 2일~6일·7급 5월 11일~15일...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접
‘학업 계속’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 허용 안돼

 

▲2026년도 기상청 시무식(출처: 기상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상청이 2026년도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선발에 나선다.

기상청은 2026년 기상직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총 3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과 별도로 5급 공개경쟁채용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은 인사혁신처 주관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직 7급(기상주사보) 공개경쟁채용은 전국모집 일반 분야에서 4명을 선발한다.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제2차 시험 과목은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이다.

기상직 9급(기상서기보) 공개경쟁채용은 전국모집 일반 31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등 총 33명과 함께 지역구분 모집으로 강원 1명, 제주 1명을 선발해 총 35명을 채용한다. 9급 시험은 제1·2차를 병합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3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이다.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 기상청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2026년 채용부터는 기상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일원화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기상직 9급 원서접수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고, 4월 4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른 후 6월 19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7급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접수한다. 1차 시험은 7월 18일, 2차는 9월 19일,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세부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기상직 7급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는 TOEIC 700점, G-TELP 65점 등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요구된다. 성적 유효기간과 사전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기상직 공채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시험 단계별 합격 예정 인원 중 특정 성별이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종합격자는 기상 예보와 관측 등 연중무휴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현업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제외한 전문과목 2과목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 계속’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 운영 여건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명시됐다.

기상청은 “시험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시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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