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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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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0% 이상, 고용주와 갈등 경험...‘근로 시간 위반’ 가장 많아
외식·음료 업종 근무 알바생, 고용주와 갈등 비율 가장 높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여전
근로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경험…22.7%는 해결 못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알바생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시간 위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 권익’ 관련 조사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에서 갈등을 겪은 알바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은 주로 ‘근무 중’(76.1%)이었으며, 퇴사 과정(24.2%)과 퇴사 이후(8.9%)가 뒤를 이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31.1%(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 문제가 27.2%, 임금 체불이 24.5%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24.3%)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갈등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4명 중 1명(24.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주의 거부(19.7%)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 방법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44.3%)였으며,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과 ‘혼자 해결 방법을 찾아 공부’(20.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22.7%에 달했으며, 해결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54.6%)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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