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부터 독립법인 출범...‘이행명령→제재조치’로 절차 간소화

  • 흐림봉화5.0℃
  • 흐림제천5.7℃
  • 구름많음장흥8.5℃
  • 흐림의성8.5℃
  • 구름많음순천8.6℃
  • 흐림인제2.4℃
  • 흐림양산시9.1℃
  • 흐림동두천3.4℃
  • 흐림영광군6.5℃
  • 구름많음원주7.0℃
  • 흐림합천8.8℃
  • 맑음청주6.1℃
  • 흐림의령군7.5℃
  • 흐림영월6.0℃
  • 구름많음북부산9.2℃
  • 맑음완도10.2℃
  • 흐림함양군7.0℃
  • 흐림충주5.8℃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파주2.4℃
  • 흐림통영9.3℃
  • 흐림거제7.9℃
  • 맑음순창군8.5℃
  • 비울릉도5.1℃
  • 흐림광양시10.0℃
  • 흐림인천3.1℃
  • 흐림태백-0.2℃
  • 구름많음고창5.9℃
  • 흐림수원5.9℃
  • 흐림성산10.5℃
  • 흐림청송군5.7℃
  • 흐림산청6.4℃
  • 흐림북춘천4.8℃
  • 흐림양평6.8℃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부안8.1℃
  • 흐림고산8.7℃
  • 구름많음추풍령7.0℃
  • 흐림울진5.9℃
  • 맑음부여7.0℃
  • 흐림영덕6.0℃
  • 흐림영주6.8℃
  • 흐림동해4.6℃
  • 맑음서산6.9℃
  • 구름많음춘천4.2℃
  • 흐림서울4.1℃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남원9.2℃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정읍5.8℃
  • 흐림영천7.8℃
  • 흐림백령도3.8℃
  • 흐림밀양8.8℃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해남9.1℃
  • 맑음목포6.9℃
  • 구름많음보은6.3℃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구미8.5℃
  • 흐림강릉3.9℃
  • 흐림제주10.1℃
  • 흐림강화3.6℃
  • 비북강릉2.7℃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여수8.8℃
  • 흐림대관령-1.8℃
  • 흐림안동7.4℃
  • 흐림부산10.3℃
  • 맑음임실8.0℃
  • 구름많음상주6.1℃
  • 흐림대구7.2℃
  • 구름많음홍천5.2℃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홍성6.8℃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창원8.7℃
  • 흐림거창7.0℃
  • 맑음전주8.6℃
  • 흐림정선군3.8℃
  • 구름많음고창군6.1℃
  • 구름많음강진군8.9℃
  • 비포항8.4℃
  • 맑음세종5.5℃
  • 구름많음남해9.2℃
  • 흐림울산8.2℃
  • 흐림경주시7.4℃
  • 흐림진주8.5℃
  • 흐림북창원9.3℃
  • 흐림서귀포12.8℃
  • 맑음보령7.9℃
  • 구름많음금산6.9℃
  • 흐림속초1.7℃
  • 흐림김해시8.9℃
  • 맑음천안6.9℃
  • 맑음서청주5.6℃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부터 독립법인 출범...‘이행명령→제재조치’로 절차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06:47:19
  • -
  • +
  • 인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 선지급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 회수까지 통합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독립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9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독립법인 설립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관과 규정 등을 준비해 왔다.

이번 분리 독립으로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및 회수에 대한 구상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며 겪었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순화되어,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지급, 회수 등 모든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3월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87억 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과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