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 맑음남해18.4℃
  • 맑음합천15.4℃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조금영덕15.6℃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세종15.1℃
  • 흐림영주14.0℃
  • 맑음산청15.4℃
  • 맑음인제13.3℃
  • 맑음동두천12.3℃
  • 맑음춘천12.5℃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고창16.6℃
  • 맑음장수12.0℃
  • 흐림원주13.3℃
  • 맑음부여16.4℃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보령16.1℃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6.8℃
  • 흐림태백12.9℃
  • 맑음보은13.6℃
  • 맑음서울15.7℃
  • 흐림청송군14.9℃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여수19.5℃
  • 흐림봉화13.2℃
  • 흐림문경14.2℃
  • 구름조금진주13.8℃
  • 흐림목포19.0℃
  • 맑음상주14.8℃
  • 맑음전주15.3℃
  • 맑음대구16.1℃
  • 맑음의령군13.8℃
  • 맑음이천12.9℃
  • 맑음대전15.6℃
  • 구름조금장흥18.2℃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임실13.5℃
  • 맑음함양군15.3℃
  • 맑음거창14.9℃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고창군18.5℃
  • 흐림정선군13.4℃
  • 흐림강릉16.4℃
  • 맑음남원15.0℃
  • 흐림서귀포23.4℃
  • 흐림밀양16.5℃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양평13.9℃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수원15.6℃
  • 맑음서청주14.2℃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흑산도19.9℃
  • 흐림동해16.1℃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철원11.5℃
  • 비북강릉15.7℃
  • 맑음순창군14.2℃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추풍령14.5℃
  • 맑음북창원17.3℃
  • 맑음홍천12.3℃
  • 맑음부안16.3℃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제천12.7℃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금산13.2℃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의성14.5℃
  • 흐림속초15.8℃
  • 맑음충주13.2℃
  • 맑음양산시19.9℃
  • 맑음강화14.4℃
  • 흐림구미15.7℃
  • 구름조금홍성16.2℃
  • 흐림영월12.3℃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영천14.8℃
  • 맑음정읍15.0℃

환경 개선 부담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0:21:00
  • -
  • +
  • 인쇄

230921_픽플러스 (막차폐차) (이미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정부에서는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경유 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1월에서 6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 차량에 대해서는 5월과 11월에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미납된 차량에는 압류를 설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국회 결산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스템과 폐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납부 확인이 불가하여 징수율이 감소됐었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9월 15일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정기분, 수시분, 미납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완납된 부분을 확인 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는 차주가 조기 폐차 신청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유, 무에 체크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시 Mecar 시스템으로 납부 대상임을 확인한다. 이후 차주가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만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이동원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차량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현재 시기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 만큼 업무량이 많아 보조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라도 빠른 시일 내 보조금 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폐차 하반기 접수 또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도 조기 폐차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어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