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의령군14.9℃
  • 흐림안동15.3℃
  • 흐림완도15.3℃
  • 흐림강릉15.4℃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북창원17.9℃
  • 흐림홍천18.6℃
  • 흐림울산18.8℃
  • 흐림의성14.0℃
  • 흐림정선군17.1℃
  • 흐림서산19.5℃
  • 흐림거창11.3℃
  • 흐림금산14.3℃
  • 흐림대관령16.6℃
  • 흐림북강릉13.6℃
  • 흐림산청12.3℃
  • 흐림상주13.6℃
  • 흐림부산17.9℃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고흥14.3℃
  • 흐림인제19.5℃
  • 흐림광주14.4℃
  • 흐림거제15.8℃
  • 흐림남원11.9℃
  • 흐림보령19.9℃
  • 흐림보은15.7℃
  • 흐림서청주18.8℃
  • 흐림김해시18.1℃
  • 흐림부안15.1℃
  • 비여수13.8℃
  • 흐림청주19.1℃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구미12.7℃
  • 흐림통영16.9℃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울진15.6℃
  • 흐림순천13.3℃
  • 흐림북춘천20.3℃
  • 비목포13.6℃
  • 흐림임실11.4℃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원주18.5℃
  • 흐림부여18.8℃
  • 흐림추풍령12.0℃
  • 흐림전주14.4℃
  • 맑음강화17.1℃
  • 흐림성산16.3℃
  • 흐림경주시17.9℃
  • 흐림대구13.8℃
  • 흐림양산시19.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영월17.3℃
  • 흐림영천16.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장수10.3℃
  • 흐림충주18.9℃
  • 맑음동두천22.3℃
  • 흐림천안18.6℃
  • 흐림밀양17.2℃
  • 흐림북부산19.2℃
  • 맑음파주20.2℃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5.7℃
  • 흐림홍성20.7℃
  • 흐림영덕18.9℃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제천16.7℃
  • 흐림흑산도13.5℃
  • 흐림고창15.1℃
  • 흐림영주12.2℃
  • 흐림영광군14.8℃
  • 흐림동해16.3℃
  • 흐림대전18.3℃
  • 흐림창원17.6℃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장흥16.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울릉도16.2℃
  • 흐림정읍15.2℃
  • 흐림진도군14.2℃
  • 흐림합천12.2℃
  • 흐림봉화13.6℃
  • 흐림진주13.6℃
  • 흐림군산16.9℃
  • 비서귀포16.1℃
  • 흐림보성군15.4℃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철원20.9℃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 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0 15:55:00
  • -
  • +
  • 인쇄

국세청.JPG

 

8월 29일,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261만 가구이며, 2조 8,274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33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