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 모집…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보령16.1℃
  • 맑음양평13.9℃
  • 흐림봉화13.2℃
  • 맑음춘천12.5℃
  • 맑음거창14.9℃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양산시19.9℃
  • 맑음강화14.4℃
  • 맑음대전15.6℃
  • 맑음서청주14.2℃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속초15.8℃
  • 흐림목포19.0℃
  • 맑음고창군18.5℃
  • 흐림정선군13.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5℃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북춘천11.3℃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이천12.9℃
  • 맑음대구16.1℃
  • 맑음여수19.5℃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남원15.0℃
  • 흐림문경14.2℃
  • 맑음충주13.2℃
  • 맑음순창군14.2℃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추풍령14.5℃
  • 구름조금진주13.8℃
  • 흐림대관령11.4℃
  • 맑음서산16.7℃
  • 맑음수원15.6℃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울진16.2℃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군산16.8℃
  • 맑음영천14.8℃
  • 맑음전주15.3℃
  • 맑음산청15.4℃
  • 맑음합천15.4℃
  • 흐림청송군14.9℃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함양군15.3℃
  • 흐림흑산도19.9℃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북부산18.1℃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북창원17.3℃
  • 맑음인제13.3℃
  • 맑음보은13.6℃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천안15.1℃
  • 맑음상주14.8℃
  • 흐림원주13.3℃
  • 맑음세종15.1℃
  • 흐림제천12.7℃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부여16.4℃
  • 맑음장수12.0℃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고창16.6℃
  • 흐림서귀포23.4℃
  • 구름조금영광군16.5℃
  • 흐림동해16.1℃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영월12.3℃
  • 흐림영주14.0℃
  • 흐림구미15.7℃
  • 구름많음경주시15.5℃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 모집…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8 14:53:00
  • -
  • +
  • 인쇄

1.jpg


9월 5일부터 신청, 3,500명 모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 10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더욱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월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또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