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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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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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기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수사나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는 자신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다면 장관이 사적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또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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