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영주4.7℃
  • 흐림보성군7.4℃
  • 흐림고산15.1℃
  • 비청주6.0℃
  • 흐림태백0.3℃
  • 흐림함양군5.8℃
  • 비전주7.5℃
  • 비대구7.5℃
  • 흐림진주6.5℃
  • 흐림영광군8.0℃
  • 흐림고창7.8℃
  • 흐림완도8.1℃
  • 흐림남원6.2℃
  • 비북강릉3.1℃
  • 비부산8.1℃
  • 흐림춘천3.9℃
  • 흐림부여6.5℃
  • 흐림군산6.0℃
  • 흐림보은5.7℃
  • 흐림영천7.8℃
  • 흐림홍천4.1℃
  • 흐림통영8.0℃
  • 비수원5.4℃
  • 흐림제천3.4℃
  • 흐림장흥7.7℃
  • 비안동5.5℃
  • 흐림고창군7.6℃
  • 흐림의령군6.2℃
  • 흐림부안7.8℃
  • 흐림이천5.0℃
  • 흐림임실7.3℃
  • 흐림울릉도5.6℃
  • 흐림정읍7.6℃
  • 흐림북창원8.4℃
  • 흐림철원2.4℃
  • 흐림원주5.0℃
  • 흐림문경4.7℃
  • 흐림양평5.5℃
  • 흐림강화3.7℃
  • 흐림파주3.5℃
  • 비여수6.8℃
  • 비홍성5.7℃
  • 비광주7.2℃
  • 비포항9.0℃
  • 흐림보령6.6℃
  • 흐림봉화4.4℃
  • 흐림동두천3.7℃
  • 흐림장수5.1℃
  • 흐림합천7.4℃
  • 흐림울진6.0℃
  • 흐림서청주5.5℃
  • 흐림성산12.1℃
  • 흐림강진군7.6℃
  • 비대전5.5℃
  • 흐림양산시8.6℃
  • 흐림충주4.8℃
  • 흐림의성7.1℃
  • 비서울5.0℃
  • 흐림정선군2.7℃
  • 비창원8.2℃
  • 흐림강릉4.1℃
  • 비제주11.7℃
  • 비백령도3.0℃
  • 흐림서산5.4℃
  • 흐림추풍령4.4℃
  • 흐림산청5.5℃
  • 비흑산도6.6℃
  • 흐림거창5.7℃
  • 흐림상주5.1℃
  • 흐림속초2.6℃
  • 비북춘천3.8℃
  • 흐림금산5.8℃
  • 비목포8.3℃
  • 흐림영월4.3℃
  • 흐림김해시7.7℃
  • 흐림밀양8.5℃
  • 흐림거제8.4℃
  • 흐림순창군6.4℃
  • 흐림고흥7.0℃
  • 흐림청송군5.8℃
  • 비북부산8.7℃
  • 흐림광양시6.3℃
  • 흐림구미6.5℃
  • 흐림인제2.0℃
  • 흐림해남8.1℃
  • 비서귀포12.3℃
  • 비인천4.6℃
  • 흐림세종5.3℃
  • 흐림영덕6.6℃
  • 비울산7.5℃
  • 흐림대관령-1.8℃
  • 흐림남해6.8℃
  • 흐림경주시7.7℃
  • 흐림동해4.6℃
  • 흐림순천6.9℃
  • 흐림천안5.6℃
  • 흐림진도군8.6℃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