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추풍령26.8℃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광양시31.7℃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구미30.9℃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임실28.6℃
  • 흐림영덕29.9℃
  • 흐림백령도25.0℃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영광군29.4℃
  • 흐림서울30.1℃
  • 흐림세종24.9℃
  • 흐림강진군27.1℃
  • 흐림전주31.5℃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동두천28.5℃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천안26.7℃
  • 흐림울진29.2℃
  • 흐림서산28.1℃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통영26.7℃
  • 안개흑산도24.3℃
  • 흐림고창군29.7℃
  • 흐림경주시32.8℃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고흥28.4℃
  • 흐림서귀포29.5℃
  • 흐림홍성27.7℃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진도군28.4℃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포항26.5℃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속초26.6℃
  • 흐림군산28.9℃
  • 흐림순천28.9℃
  • 비청주26.6℃
  • 구름많음양산시34.1℃
  • 비목포26.4℃
  • 흐림안동27.3℃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순창군29.5℃
  • 흐림영주28.3℃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산청31.9℃
  • 박무인천28.6℃
  • 흐림상주25.6℃
  • 흐림보은24.8℃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대관령26.5℃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