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홍천-0.9℃
  • 맑음금산-2.2℃
  • 맑음울릉도6.5℃
  • 박무수원0.7℃
  • 맑음강진군-2.1℃
  • 맑음거창-5.7℃
  • 맑음완도1.7℃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경주시-2.2℃
  • 맑음진주-3.5℃
  • 흐림동두천-0.4℃
  • 흐림세종-0.1℃
  • 맑음보령-1.7℃
  • 안개목포0.0℃
  • 맑음창원3.8℃
  • 흐림천안0.0℃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대관령-6.9℃
  • 맑음해남-0.9℃
  • 흐림서산-1.6℃
  • 맑음산청-3.9℃
  • 흐림양평0.6℃
  • 맑음보은-2.6℃
  • 맑음임실-2.7℃
  • 맑음영광군-2.0℃
  • 안개서울1.0℃
  • 흐림부여-1.0℃
  • 맑음합천-3.3℃
  • 박무백령도0.9℃
  • 흐림강화-0.7℃
  • 박무흑산도4.3℃
  • 맑음태백-5.0℃
  • 맑음의령군-5.1℃
  • 안개광주-0.4℃
  • 맑음양산시0.1℃
  • 연무포항4.6℃
  • 맑음순창군-2.4℃
  • 흐림제천-0.2℃
  • 흐림군산-0.5℃
  • 안개홍성-2.0℃
  • 맑음고창-5.1℃
  • 안개대전0.3℃
  • 흐림영월-2.4℃
  • 맑음북창원3.7℃
  • 맑음정읍-3.7℃
  • 맑음추풍령-4.0℃
  • 맑음남원-3.2℃
  • 맑음청송군-6.2℃
  • 흐림원주0.3℃
  • 연무울산3.3℃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순천-3.7℃
  • 안개전주-2.9℃
  • 박무안동-3.0℃
  • 맑음봉화-7.0℃
  • 맑음영덕4.0℃
  • 박무북부산-0.8℃
  • 맑음영주-3.1℃
  • 맑음동해3.1℃
  • 맑음인제-1.6℃
  • 맑음대구-0.7℃
  • 흐림북춘천-2.1℃
  • 흐림춘천-1.6℃
  • 맑음밀양-2.7℃
  • 맑음영천-2.9℃
  • 맑음강릉4.7℃
  • 맑음상주-2.6℃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장흥-3.4℃
  • 맑음부산6.6℃
  • 맑음문경-2.7℃
  • 맑음함양군-5.4℃
  • 안개인천0.7℃
  • 맑음정선군-2.9℃
  • 맑음통영3.5℃
  • 맑음여수3.9℃
  • 흐림서청주-0.8℃
  • 흐림충주-1.9℃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파주-1.4℃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울진1.7℃
  • 맑음김해시3.4℃
  • 맑음속초4.5℃
  • 맑음제주6.5℃
  • 흐림부안0.1℃
  • 맑음성산5.5℃
  • 맑음의성-5.1℃
  • 맑음고창군-4.1℃
  • 흐림이천0.1℃
  • 맑음구미-2.5℃
  • 맑음고흥-3.3℃
  • 흐림철원-1.2℃
  • 안개청주-0.5℃
  • 맑음광양시3.2℃
  • 맑음북강릉3.4℃
  • 맑음장수-5.2℃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