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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하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03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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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줄이기.JPG

 

식약처,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표시 시범사업 전국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졸음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이 고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부작용 알리기에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과다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을 지난 2015년 3.3%에서 2017년 8%, 2019년 19년 12.2%로 매년 늘고 있다.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으로 확대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아울러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할 방침이다.

 

한편, 6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mg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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