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 흐림홍성19.2℃
  • 흐림울진20.0℃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봉화15.5℃
  • 흐림거창19.5℃
  • 흐림부안21.7℃
  • 흐림보은17.7℃
  • 흐림보성군20.1℃
  • 흐림광주20.0℃
  • 맑음속초18.6℃
  • 흐림청송군17.9℃
  • 흐림서산19.2℃
  • 비울산20.2℃
  • 흐림경주시20.1℃
  • 맑음철원12.8℃
  • 흐림태백14.2℃
  • 비흑산도18.4℃
  • 흐림동해19.5℃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0.2℃
  • 흐림원주17.0℃
  • 흐림김해시19.9℃
  • 안개백령도15.8℃
  • 흐림세종18.9℃
  • 흐림문경17.3℃
  • 흐림통영19.8℃
  • 흐림남원19.3℃
  • 흐림안동19.3℃
  • 흐림정읍22.0℃
  • 흐림영주17.5℃
  • 흐림금산19.1℃
  • 비제주20.6℃
  • 비창원20.0℃
  • 비부산20.5℃
  • 흐림장흥20.2℃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합천19.3℃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고산22.1℃
  • 흐림대관령10.6℃
  • 흐림성산20.9℃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서청주19.1℃
  • 비여수19.7℃
  • 흐림고흥20.1℃
  • 흐림함양군19.2℃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전주21.4℃
  • 맑음인제12.6℃
  • 흐림의성18.9℃
  • 흐림임실19.5℃
  • 흐림광양시19.7℃
  • 흐림상주19.5℃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장수19.0℃
  • 비포항22.3℃
  • 흐림완도20.0℃
  • 흐림강진군20.2℃
  • 맑음파주13.1℃
  • 박무인천18.3℃
  • 흐림추풍령18.5℃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영월14.8℃
  • 흐림고창20.7℃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북강릉19.0℃
  • 비목포19.9℃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6℃
  • 흐림청주21.3℃
  • 흐림해남20.3℃
  • 맑음동두천13.1℃
  • 흐림의령군19.6℃
  • 흐림진주18.8℃
  • 흐림진도군19.8℃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서귀포21.9℃
  • 흐림구미21.7℃
  • 흐림충주18.5℃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령20.7℃
  • 흐림남해19.9℃
  • 흐림영덕20.2℃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북부산20.7℃
  • 흐림부여19.2℃
  • 흐림울릉도20.2℃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7:42:00
  • -
  • +
  • 인쇄

전문약사.jpg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제2조)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 ▲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이다.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제2조)’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또 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의 경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