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맑음여수14.9℃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울진13.0℃
  • 흐림고흥9.7℃
  • 맑음청주12.1℃
  • 맑음금산7.6℃
  • 맑음홍천14.4℃
  • 맑음서산11.8℃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함양군5.8℃
  • 맑음포항15.3℃
  • 맑음영광군10.1℃
  • 박무백령도17.4℃
  • 흐림강진군11.0℃
  • 맑음부안10.9℃
  • 맑음세종10.0℃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보령12.9℃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홍성9.5℃
  • 맑음구미9.3℃
  • 흐림양평14.5℃
  • 맑음영주7.5℃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보은7.0℃
  • 맑음상주8.4℃
  • 흐림영월9.2℃
  • 맑음의성6.6℃
  • 맑음영천7.7℃
  • 흐림고산17.7℃
  • 맑음순천6.8℃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수원13.5℃
  • 맑음대구10.1℃
  • 맑음임실6.9℃
  • 맑음추풍령6.8℃
  • 맑음강화17.3℃
  • 맑음양산시10.5℃
  • 흐림정선군10.1℃
  • 맑음경주시8.5℃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거제12.0℃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고창군9.2℃
  • 구름많음동두천16.6℃
  • 흐림제주18.4℃
  • 맑음남원7.4℃
  • 맑음대전10.2℃
  • 맑음통영13.7℃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원주14.2℃
  • 맑음정읍10.2℃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영덕12.5℃
  • 맑음의령군6.5℃
  • 맑음태백7.6℃
  • 맑음순창군7.4℃
  • 맑음밀양9.5℃
  • 맑음울릉도18.4℃
  • 맑음충주10.0℃
  • 흐림진도군12.8℃
  • 맑음봉화4.9℃
  • 맑음천안8.3℃
  • 맑음안동7.8℃
  • 맑음목포13.7℃
  • 비인천16.9℃
  • 흐림속초18.3℃
  • 맑음산청7.2℃
  • 흐림제천8.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창원13.8℃
  • 맑음고창9.4℃
  • 맑음북창원12.3℃
  • 흐림완도14.2℃
  • 맑음장수5.1℃
  • 맑음파주15.6℃
  • 맑음전주11.3℃
  • 맑음거창6.3℃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군산10.9℃
  • 맑음울산11.5℃
  • 맑음광주12.1℃
  • 맑음문경7.7℃
  • 맑음합천8.7℃
  • 흐림해남10.6℃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성산17.2℃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4: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등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