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정선군3.6℃
  • 맑음북강릉11.2℃
  • 맑음봉화6.0℃
  • 맑음인제3.6℃
  • 맑음진주11.4℃
  • 흐림파주0.4℃
  • 박무수원5.6℃
  • 박무목포5.5℃
  • 맑음밀양11.2℃
  • 박무전주3.9℃
  • 맑음영광군5.4℃
  • 맑음서산3.8℃
  • 맑음거창8.6℃
  • 맑음성산16.1℃
  • 맑음정읍5.8℃
  • 맑음홍천2.5℃
  • 맑음순천13.0℃
  • 박무대전2.1℃
  • 맑음보령8.2℃
  • 맑음의령군9.4℃
  • 맑음서귀포16.2℃
  • 맑음장수12.3℃
  • 맑음태백9.5℃
  • 흐림동두천1.4℃
  • 맑음강릉13.1℃
  • 맑음울릉도10.3℃
  • 맑음여수11.4℃
  • 맑음고흥13.1℃
  • 맑음통영14.1℃
  • 맑음영천9.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고산16.9℃
  • 맑음추풍령7.6℃
  • 맑음김해시13.3℃
  • 박무인천3.7℃
  • 연무광주8.2℃
  • 맑음거제11.4℃
  • 맑음진도군11.8℃
  • 박무서울4.3℃
  • 박무북춘천1.0℃
  • 맑음부산16.0℃
  • 맑음포항12.2℃
  • 맑음영덕12.3℃
  • 맑음제주17.0℃
  • 맑음완도12.5℃
  • 맑음북부산13.3℃
  • 맑음북창원12.1℃
  • 맑음충주2.0℃
  • 맑음남원5.7℃
  • 흐림세종0.7℃
  • 흐림부안2.1℃
  • 맑음보은3.6℃
  • 맑음합천10.2℃
  • 흐림부여1.8℃
  • 맑음금산4.1℃
  • 맑음함양군9.3℃
  • 흐림천안1.2℃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4.9℃
  • 맑음경주시11.5℃
  • 연무안동7.0℃
  • 연무대구10.3℃
  • 흐림청주0.7℃
  • 맑음광양시13.8℃
  • 맑음장흥12.4℃
  • 맑음상주5.7℃
  • 맑음고창군6.8℃
  • 맑음원주3.2℃
  • 맑음임실8.9℃
  • 맑음해남12.6℃
  • 맑음문경7.3℃
  • 맑음고창7.0℃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3.8℃
  • 맑음순창군4.0℃
  • 맑음산청8.5℃
  • 흐림군산1.9℃
  • 맑음양산시13.1℃
  • 흐림이천2.5℃
  • 맑음흑산도11.2℃
  • 흐림서청주1.2℃
  • 맑음동해10.7℃
  • 맑음울진12.5℃
  • 맑음남해10.0℃
  • 맑음울산12.8℃
  • 맑음구미7.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의성7.4℃
  • 구름많음영월1.3℃
  • 안개홍성0.2℃
  • 맑음영주5.4℃
  • 맑음청송군7.6℃
  • 맑음속초10.2℃
  • 맑음대관령4.1℃
  • 맑음제천1.8℃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4: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등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