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완도26.8℃
  • 맑음청송군22.5℃
  • 흐림군산24.0℃
  • 맑음장흥26.5℃
  • 맑음서귀포27.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목포27.2℃
  • 흐림서산22.9℃
  • 맑음강진군27.3℃
  • 맑음해남26.5℃
  • 흐림정선군22.0℃
  • 맑음산청26.3℃
  • 비대전24.0℃
  • 맑음통영26.2℃
  • 흐림세종23.5℃
  • 흐림북강릉23.1℃
  • 흐림수원23.2℃
  • 흐림강화22.5℃
  • 흐림영월22.8℃
  • 흐림문경23.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영덕23.2℃
  • 맑음광주27.1℃
  • 흐림강릉23.6℃
  • 맑음광양시26.6℃
  • 맑음창원26.2℃
  • 흐림태백21.1℃
  • 맑음장수23.7℃
  • 흐림홍천22.8℃
  • 흐림인제21.7℃
  • 흐림서청주22.9℃
  • 맑음임실25.1℃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청주24.8℃
  • 흐림이천23.4℃
  • 흐림보은22.7℃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제천22.1℃
  • 흐림영주22.8℃
  • 맑음고흥25.3℃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합천25.6℃
  • 맑음북부산25.9℃
  • 맑음제주28.7℃
  • 흐림부안25.0℃
  • 맑음거제25.7℃
  • 맑음밀양25.9℃
  • 맑음영천25.0℃
  • 맑음거창24.5℃
  • 맑음순천25.4℃
  • 맑음경주시24.5℃
  • 흐림철원22.6℃
  • 비홍성23.1℃
  • 구름많음금산23.0℃
  • 맑음보성군26.6℃
  • 흐림동두천22.5℃
  • 흐림대관령20.0℃
  • 비서울23.5℃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천안23.2℃
  • 맑음진주24.3℃
  • 맑음구미25.0℃
  • 맑음함양군24.0℃
  • 흐림충주23.6℃
  • 흐림보령24.2℃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울산25.5℃
  • 흐림춘천23.1℃
  • 흐림파주23.1℃
  • 맑음남해25.3℃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순창군25.5℃
  • 박무울릉도25.8℃
  • 맑음여수27.1℃
  • 맑음남원26.8℃
  • 맑음김해시26.6℃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전주25.5℃
  • 비백령도21.0℃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원주23.4℃
  • 비인천23.6℃
  • 맑음고산26.8℃
  • 맑음대구26.6℃
  • 맑음부산27.3℃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0:08:00
  • -
  • +
  • 인쇄

1.jpg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의 경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즉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