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조금보성군21.2℃
  • 흐림남해22.3℃
  • 맑음고창군19.5℃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임실17.5℃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보은18.4℃
  • 흐림영천17.6℃
  • 맑음동두천17.7℃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세종19.4℃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진도군18.7℃
  • 맑음보령19.1℃
  • 맑음장수17.0℃
  • 맑음북춘천18.4℃
  • 맑음목포19.8℃
  • 흐림속초16.0℃
  • 맑음양평20.0℃
  • 맑음정읍18.6℃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홍성19.1℃
  • 맑음부여19.6℃
  • 맑음광주19.3℃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대구18.5℃
  • 맑음순천18.5℃
  • 구름조금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충주19.3℃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태백13.5℃
  • 맑음문경18.6℃
  • 맑음영월17.7℃
  • 맑음백령도17.5℃
  • 맑음의성18.5℃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안동17.8℃
  • 맑음금산18.3℃
  • 흐림동해17.9℃
  • 구름조금밀양20.6℃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김해시20.6℃
  • 흐림포항19.2℃
  • 맑음인제16.5℃
  • 맑음해남18.7℃
  • 맑음춘천18.5℃
  • 구름조금고흥20.8℃
  • 맑음남원18.8℃
  • 구름조금의령군19.0℃
  • 맑음대전19.7℃
  • 맑음파주17.2℃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함양군20.0℃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강릉17.3℃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강진군20.3℃
  • 맑음강화19.0℃
  • 맑음영광군18.0℃
  • 맑음이천18.8℃
  • 맑음흑산도19.6℃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조금광양시21.4℃
  • 맑음전주19.4℃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구미19.1℃
  • 맑음홍천17.5℃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부안18.8℃
  • 맑음서청주18.6℃
  • 흐림북강릉16.6℃
  • 맑음제천17.2℃
  • 맑음장흥19.8℃
  • 흐림청송군17.8℃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6.3℃
  • 맑음원주18.6℃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철원16.8℃
  • 맑음거창18.2℃
  • 맑음천안18.2℃
  • 구름조금진주19.8℃
  • 흐림경주시19.1℃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8 11:47:00
  • -
  • +
  • 인쇄

법제처.jpg

 

법제처, 한국공법학회·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에 다룬다.

 

또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도 예정돼 있다.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을 소개(발제자: 법제처 유철호 팀장)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 전문가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고, 법제처는 이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기본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