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세무사시험 700명 선발, 공무원 경력자 별도 선발

  • 흐림강릉4.8℃
  • 흐림거제7.9℃
  • 비안동6.4℃
  • 흐림강화3.7℃
  • 흐림원주7.0℃
  • 흐림영천7.1℃
  • 흐림순천6.6℃
  • 흐림대관령-1.4℃
  • 비홍성5.7℃
  • 흐림영월6.4℃
  • 흐림서산5.3℃
  • 흐림부안7.0℃
  • 흐림의령군5.6℃
  • 비여수6.6℃
  • 흐림김해시6.8℃
  • 흐림영덕7.4℃
  • 비창원7.7℃
  • 비흑산도5.7℃
  • 흐림양산시8.3℃
  • 흐림장흥7.6℃
  • 비대구6.9℃
  • 비백령도3.4℃
  • 흐림파주3.8℃
  • 비제주11.7℃
  • 비광주7.3℃
  • 흐림고창6.7℃
  • 흐림울릉도5.5℃
  • 흐림추풍령3.7℃
  • 흐림청송군5.1℃
  • 흐림고흥6.8℃
  • 흐림상주5.0℃
  • 흐림밀양7.2℃
  • 흐림홍천5.0℃
  • 비전주7.2℃
  • 흐림보령6.9℃
  • 흐림울진6.8℃
  • 흐림진주6.0℃
  • 비인천4.8℃
  • 흐림영주5.9℃
  • 흐림동해5.8℃
  • 흐림남해6.3℃
  • 비서귀포12.3℃
  • 비서울5.1℃
  • 비북부산8.1℃
  • 흐림양평5.2℃
  • 흐림진도군8.6℃
  • 흐림금산5.2℃
  • 흐림고산13.1℃
  • 흐림임실7.1℃
  • 흐림거창5.4℃
  • 흐림동두천3.2℃
  • 흐림통영7.6℃
  • 비북강릉3.8℃
  • 비울산7.1℃
  • 비부산7.8℃
  • 흐림태백0.1℃
  • 흐림순창군6.4℃
  • 흐림문경4.7℃
  • 비목포7.6℃
  • 흐림남원6.3℃
  • 흐림제천5.8℃
  • 흐림고창군6.8℃
  • 흐림봉화3.7℃
  • 흐림해남7.6℃
  • 흐림경주시7.3℃
  • 비북춘천4.1℃
  • 흐림광양시6.2℃
  • 흐림보은4.8℃
  • 흐림의성6.7℃
  • 흐림충주6.1℃
  • 흐림영광군6.5℃
  • 흐림구미6.0℃
  • 흐림강진군7.2℃
  • 흐림성산12.2℃
  • 흐림춘천4.1℃
  • 흐림북창원7.9℃
  • 흐림정선군3.2℃
  • 흐림서청주5.5℃
  • 흐림장수5.1℃
  • 흐림정읍7.1℃
  • 흐림속초3.6℃
  • 비대전5.6℃
  • 비수원5.5℃
  • 비포항8.9℃
  • 흐림천안6.0℃
  • 흐림인제2.8℃
  • 흐림군산5.8℃
  • 흐림합천6.8℃
  • 흐림완도7.5℃
  • 흐림세종5.2℃
  • 흐림부여6.4℃
  • 흐림이천5.7℃
  • 비청주6.3℃
  • 흐림보성군7.3℃
  • 흐림산청4.8℃
  • 흐림철원3.0℃
  • 흐림함양군5.3℃

2023년 세무사시험 700명 선발, 공무원 경력자 별도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7 12:16:00
  • -
  • +
  • 인쇄

세무사.jpg


1차 시험 5월 13일, 2차 8월 12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응시원서(1, 2차 동시 접수)를 4월 3~7일 접수한다. 원서 접수 시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어 1차 시험을 5월 13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6월 21일 발표하고, 2차 시험을 8월 12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15일 확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 것이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