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 맑음봉화9.6℃
  • 맑음상주9.9℃
  • 맑음여수13.9℃
  • 맑음장수12.9℃
  • 연무대전7.1℃
  • 맑음동해12.1℃
  • 맑음울진12.6℃
  • 맑음의성12.1℃
  • 맑음임실13.3℃
  • 맑음서귀포17.3℃
  • 맑음함양군15.1℃
  • 연무서울7.9℃
  • 맑음보령8.6℃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제주17.1℃
  • 맑음고창11.7℃
  • 맑음합천14.8℃
  • 맑음창원14.9℃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정선군8.6℃
  • 맑음북부산16.1℃
  • 맑음서청주3.3℃
  • 맑음영덕13.5℃
  • 맑음정읍8.7℃
  • 맑음양평5.8℃
  • 박무백령도3.6℃
  • 맑음원주6.6℃
  • 맑음안동10.2℃
  • 맑음고산16.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진도군11.0℃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부여6.7℃
  • 맑음태백9.1℃
  • 맑음강화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금산12.7℃
  • 박무청주3.8℃
  • 맑음문경9.5℃
  • 맑음북강릉11.2℃
  • 연무인천7.9℃
  • 맑음인제7.0℃
  • 맑음거창14.7℃
  • 맑음속초11.1℃
  • 맑음밀양15.6℃
  • 맑음부안7.5℃
  • 맑음충주5.3℃
  • 맑음강진군15.8℃
  • 맑음동두천7.1℃
  • 맑음성산17.3℃
  • 맑음영주8.8℃
  • 맑음울산15.8℃
  • 맑음진주16.2℃
  • 맑음경주시14.9℃
  • 맑음철원4.4℃
  • 연무흑산도9.2℃
  • 맑음강릉12.6℃
  • 맑음파주3.5℃
  • 맑음수원8.9℃
  • 맑음춘천5.1℃
  • 맑음제천6.2℃
  • 맑음순천16.0℃
  • 맑음세종3.6℃
  • 연무전주8.9℃
  • 맑음영월6.5℃
  • 맑음해남13.1℃
  • 박무북춘천3.4℃
  • 맑음구미11.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이천5.0℃
  • 맑음목포7.9℃
  • 맑음고창군10.6℃
  • 맑음보은9.6℃
  • 맑음통영16.0℃
  • 맑음천안5.9℃
  • 맑음장흥15.4℃
  • 맑음서산9.2℃
  • 맑음남원12.3℃
  • 맑음보성군14.6℃
  • 맑음광주13.5℃
  • 맑음울릉도10.8℃
  • 맑음부산16.3℃
  • 맑음포항15.6℃
  • 맑음홍천6.1℃
  • 맑음대관령6.1℃
  • 맑음순창군13.0℃
  • 맑음광양시17.0℃
  • 맑음고흥16.4℃
  • 맑음남해13.2℃
  • 맑음양산시16.3℃
  • 맑음군산9.2℃
  • 맑음영천13.2℃
  • 맑음대구13.5℃
  • 맑음의령군13.9℃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09:2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저출산 시대 극복 ‘일과 육아’ 병행이 목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다.

 

또 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단위 사용은 특정 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이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특정 월과 무관하게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된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인사처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라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