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 흐림추풍령4.3℃
  • 흐림충주4.9℃
  • 흐림남해6.7℃
  • 흐림진도군7.7℃
  • 흐림홍천3.8℃
  • 흐림고창7.3℃
  • 흐림원주4.2℃
  • 흐림울릉도5.7℃
  • 비북부산8.7℃
  • 비안동5.6℃
  • 흐림장수5.1℃
  • 흐림의령군5.8℃
  • 흐림남원6.1℃
  • 흐림보성군7.6℃
  • 흐림인제1.4℃
  • 흐림밀양8.0℃
  • 흐림고산14.2℃
  • 흐림완도7.7℃
  • 비창원7.9℃
  • 비인천4.6℃
  • 흐림동해4.1℃
  • 흐림임실7.5℃
  • 흐림제천3.0℃
  • 흐림순창군6.2℃
  • 흐림성산11.9℃
  • 비북춘천3.2℃
  • 비광주6.8℃
  • 흐림영덕6.7℃
  • 흐림북창원8.8℃
  • 흐림울진5.9℃
  • 흐림파주3.2℃
  • 흐림거제8.1℃
  • 비서귀포12.4℃
  • 흐림고흥7.1℃
  • 흐림합천7.1℃
  • 흐림부여6.3℃
  • 흐림청송군5.4℃
  • 비제주11.6℃
  • 흐림산청5.3℃
  • 흐림광양시6.2℃
  • 비포항9.2℃
  • 흐림동두천3.4℃
  • 비수원5.0℃
  • 비대구7.3℃
  • 흐림부안7.3℃
  • 흐림철원1.9℃
  • 흐림양평5.4℃
  • 흐림장흥7.7℃
  • 흐림영천7.4℃
  • 흐림김해시7.3℃
  • 흐림함양군5.6℃
  • 흐림강화3.5℃
  • 흐림춘천3.5℃
  • 흐림세종5.3℃
  • 비백령도2.5℃
  • 흐림고창군7.3℃
  • 흐림진주6.4℃
  • 비청주6.4℃
  • 흐림순천6.5℃
  • 비울산7.8℃
  • 흐림정읍7.1℃
  • 흐림이천4.5℃
  • 흐림거창5.4℃
  • 흐림군산5.8℃
  • 비여수6.9℃
  • 흐림해남7.9℃
  • 흐림보은5.8℃
  • 흐림영주4.3℃
  • 흐림의성6.8℃
  • 흐림양산시8.5℃
  • 흐림서산5.3℃
  • 비북강릉2.6℃
  • 비서울4.6℃
  • 흐림정선군2.3℃
  • 흐림서청주5.7℃
  • 흐림천안5.6℃
  • 비목포8.0℃
  • 흐림속초2.7℃
  • 흐림태백-0.1℃
  • 흐림통영7.7℃
  • 비전주7.2℃
  • 흐림상주5.0℃
  • 흐림보령6.5℃
  • 흐림경주시7.8℃
  • 흐림영광군7.4℃
  • 비부산8.1℃
  • 비홍성5.5℃
  • 비흑산도6.3℃
  • 흐림강진군7.5℃
  • 흐림금산5.7℃
  • 흐림대관령-1.9℃
  • 흐림문경4.8℃
  • 흐림구미6.4℃
  • 흐림봉화4.0℃
  • 비대전5.8℃
  • 흐림강릉3.8℃
  • 흐림영월3.6℃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8 13:17:00
  • -
  • +
  • 인쇄

서울시 지방직.jpg

 

필기시험 8·9610, 710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세부 일정이 공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8급과 9급 등(운전직 포함)을 채용하는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 공고문을 2023215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3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610일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89~18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96일 결정한다.

 

7급 공채시험과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를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시험 시행 공고문을 614일 발표한다.

 

이후 원서접수를 717~21일 진행하고, 필기시험 1028, 면접시험 126~15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29일에 확정한다.

 

시험일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도 안내했다.

 

먼저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이었다.

 

이밖에 해양수산 직렬과 항공직렬, 시설 직렬, 조리 직렬 등의 응시요건(자격증)이 정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