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 맑음문경9.5℃
  • 맑음영월6.5℃
  • 맑음북부산16.1℃
  • 맑음여수13.9℃
  • 맑음철원4.4℃
  • 맑음순창군13.0℃
  • 맑음울산15.8℃
  • 맑음울릉도10.8℃
  • 맑음고흥16.4℃
  • 맑음부산16.3℃
  • 맑음추풍령11.1℃
  • 맑음보성군14.6℃
  • 맑음서청주3.3℃
  • 맑음속초11.1℃
  • 맑음영주8.8℃
  • 맑음인제7.0℃
  • 맑음정읍8.7℃
  • 맑음세종3.6℃
  • 박무청주3.8℃
  • 맑음김해시16.6℃
  • 맑음부안7.5℃
  • 맑음광양시17.0℃
  • 맑음거제13.7℃
  • 맑음보은9.6℃
  • 맑음대구13.5℃
  • 연무서울7.9℃
  • 맑음서산9.2℃
  • 맑음통영16.0℃
  • 맑음영천13.2℃
  • 맑음울진12.6℃
  • 맑음장수12.9℃
  • 맑음보령8.6℃
  • 맑음고창11.7℃
  • 맑음충주5.3℃
  • 맑음포항15.6℃
  • 맑음합천14.8℃
  • 맑음이천5.0℃
  • 맑음제천6.2℃
  • 맑음의령군13.9℃
  • 맑음천안5.9℃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광주13.5℃
  • 연무흑산도9.2℃
  • 맑음고창군10.6℃
  • 맑음정선군8.6℃
  • 맑음수원8.9℃
  • 맑음원주6.6℃
  • 맑음영광군10.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제주17.1℃
  • 맑음밀양15.6℃
  • 맑음강진군15.8℃
  • 연무대전7.1℃
  • 맑음장흥15.4℃
  • 박무백령도3.6℃
  • 맑음부여6.7℃
  • 맑음임실13.3℃
  • 맑음구미11.5℃
  • 맑음홍천6.1℃
  • 맑음성산17.3℃
  • 맑음거창14.7℃
  • 맑음봉화9.6℃
  • 맑음고산16.6℃
  • 맑음금산12.7℃
  • 맑음해남13.1℃
  • 맑음상주9.9℃
  • 맑음남원12.3℃
  • 맑음군산9.2℃
  • 맑음동두천7.1℃
  • 맑음동해12.1℃
  • 맑음대관령6.1℃
  • 맑음진주16.2℃
  • 맑음태백9.1℃
  • 맑음북창원16.0℃
  • 맑음산청14.1℃
  • 맑음진도군11.0℃
  • 맑음창원14.9℃
  • 맑음춘천5.1℃
  • 맑음경주시14.9℃
  • 맑음강릉12.6℃
  • 맑음함양군15.1℃
  • 맑음안동10.2℃
  • 맑음청송군11.6℃
  • 맑음서귀포17.3℃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강화4.7℃
  • 맑음파주3.5℃
  • 맑음양평5.8℃
  • 맑음목포7.9℃
  • 맑음북강릉11.2℃
  • 박무북춘천3.4℃
  • 맑음순천16.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2.1℃
  • 연무인천7.9℃
  • 연무전주8.9℃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8 13:17:00
  • -
  • +
  • 인쇄

서울시 지방직.jpg

 

필기시험 8·9610, 710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세부 일정이 공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8급과 9급 등(운전직 포함)을 채용하는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 공고문을 2023215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3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610일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89~18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96일 결정한다.

 

7급 공채시험과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를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시험 시행 공고문을 614일 발표한다.

 

이후 원서접수를 717~21일 진행하고, 필기시험 1028, 면접시험 126~15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29일에 확정한다.

 

시험일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도 안내했다.

 

먼저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이었다.

 

이밖에 해양수산 직렬과 항공직렬, 시설 직렬, 조리 직렬 등의 응시요건(자격증)이 정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