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흐림상주4.9℃
  • 흐림홍천4.2℃
  • 흐림북창원7.8℃
  • 흐림경주시7.5℃
  • 흐림영광군8.0℃
  • 비북춘천3.6℃
  • 흐림금산5.5℃
  • 흐림김해시6.8℃
  • 흐림정읍7.8℃
  • 흐림울진6.8℃
  • 흐림서산5.3℃
  • 흐림장흥7.9℃
  • 흐림보령7.0℃
  • 흐림장수5.1℃
  • 비전주7.4℃
  • 흐림봉화3.8℃
  • 비여수6.8℃
  • 흐림거창5.4℃
  • 흐림파주3.0℃
  • 흐림고창8.0℃
  • 흐림동해6.4℃
  • 비안동5.4℃
  • 비울산7.8℃
  • 비인천4.3℃
  • 흐림제천5.7℃
  • 비서울4.7℃
  • 흐림의성6.2℃
  • 흐림고창군7.8℃
  • 흐림보은5.1℃
  • 흐림진주6.3℃
  • 흐림대관령-1.2℃
  • 흐림광양시6.1℃
  • 비홍성5.9℃
  • 비대구6.6℃
  • 흐림철원2.6℃
  • 흐림고산14.3℃
  • 흐림순창군6.7℃
  • 흐림충주5.6℃
  • 흐림문경5.0℃
  • 비백령도3.4℃
  • 흐림영천6.9℃
  • 흐림양평5.3℃
  • 흐림해남7.9℃
  • 흐림고흥7.2℃
  • 흐림보성군7.4℃
  • 흐림성산12.2℃
  • 흐림강릉5.3℃
  • 흐림영월6.5℃
  • 흐림거제8.0℃
  • 흐림구미6.4℃
  • 흐림추풍령4.1℃
  • 비북부산8.1℃
  • 흐림세종5.4℃
  • 비제주11.6℃
  • 흐림태백0.2℃
  • 흐림서청주5.2℃
  • 흐림원주6.3℃
  • 흐림순천6.6℃
  • 흐림포항9.0℃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5.2℃
  • 흐림이천5.2℃
  • 흐림군산6.1℃
  • 흐림함양군5.7℃
  • 흐림남해6.4℃
  • 흐림임실7.1℃
  • 흐림남원6.3℃
  • 흐림양산시8.5℃
  • 비서귀포12.2℃
  • 흐림영주5.5℃
  • 비창원7.6℃
  • 흐림진도군9.1℃
  • 흐림강화3.0℃
  • 흐림완도7.5℃
  • 비수원5.4℃
  • 비광주8.1℃
  • 비부산7.6℃
  • 비청주6.1℃
  • 흐림천안5.7℃
  • 흐림부안7.7℃
  • 흐림속초3.8℃
  • 흐림강진군7.6℃
  • 비목포8.2℃
  • 흐림춘천3.6℃
  • 흐림정선군3.6℃
  • 흐림울릉도5.4℃
  • 흐림부여6.7℃
  • 흐림통영7.5℃
  • 비대전5.7℃
  • 흐림청송군5.1℃
  • 비흑산도6.1℃
  • 흐림인제3.0℃
  • 비북강릉4.4℃
  • 흐림합천6.8℃
  • 흐림동두천3.0℃
  • 흐림의령군5.7℃
  • 흐림영덕7.4℃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2 14: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