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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경상남도 등 24개 기관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2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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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경비원·서비스 등)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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