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법무부, 교육부)는 법조인접직역 통폐합을 약속한 적이 없다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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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부, 교육부)는 법조인접직역 통폐합을 약속한 적이 없다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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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학생 시절에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자퇴서까지 냈었지만, 지금은 후배들의 숨통을 쥐어짜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에서 법조인접직역(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을 통폐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시기상조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법무부(로스쿨 도입 당시 주무부처는 교육부였고, 그 이후에 법무부로 이관되었다)에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통폐합 2.jpg

정부 통폐합.jpg

 

로스쿨 도입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개의 부서(법무부, 교육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관련 자료도 이 두 부서에서 관리한다)에서 공통적으로 법조인접직역을 통폐합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인 답변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사회에 유포하며 스스로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의, 이 글을 읽는 그 누군가는,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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