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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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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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jpg


노웅래 의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과 세무공무원 합격률 급등 상관관계 밝혀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 문제를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2명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2명의 출제위원은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와 2부를 각각 나누어 출제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법학 시험을 면제받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들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출신 응시자 합격률은 33.5%로 직전 연도의 6.6%에 비해 5배나 급등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의 출제위원 2명 중 1명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K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법학은 20년 이상 경력의 세무공무원만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어렵게 나올수록 공무원 출신 응시생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국세청 출신이 시험문제를 냈고,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급등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시각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규정까지 어겨가며, 국세청 출신 2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했다”라며 “특히 공무원 면제 과목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을 배치한 것부터가 시험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된 공무원 특혜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공무원 시험과의 유사문제 출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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