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들 “오탈 제도 있었다면 대통령도 변시 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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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들 “오탈 제도 있었다면 대통령도 변시 낭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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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트럭시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들(이하 오탈자)이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오탈자들은 “오탈 제도 있었다면 대통령도 변시 낭인”, “국가인재를 낭인으로 만드는 악법을 폐지하라”, “변호사 수 통제하고자 기본권을 박탈하냐!”, “국가가 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가?” 등의 내용으로 시위했다.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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