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로스쿨의 미졸업자 숫자 및 학교별 미졸업자 숫자 그리고 이 수치의 시사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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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의 미졸업자 숫자 및 학교별 미졸업자 숫자 그리고 이 수치의 시사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3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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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이 되면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그날만큼은 주요 언론사들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얼마냐 되느냐를 놓고 보도를 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스쿨에 존재하는 ‘미졸업자’들이다.

 

‘미졸업자’란 로스쿨의 교육과정인 3년 과정 내에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머무는 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미졸업자’에는 1. 졸업시험에 낙방한 경우 2. 유급을 당한 경우 3. 자체적으로 휴학을 한 경우가 있다.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의도한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1. 로스쿨에서는 제자들이 응시금지자(오탈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학교의 치부여서 드러내기를 꺼리고 2.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3. 변호사협회는 분석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이 사실을 파악했으면 진작 난리를 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10년째 지속되어 결국 미 졸업자의 수치는 정원의 62.95%인 1,259명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미 졸업자의 수치가 3년 만에 로스쿨을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기졸업자의 숫자보다 미 졸업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괴이한 현상이 로스쿨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100%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변호사협회가 탐욕을 지렛대 삼아 정당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교의 비극적 현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로스쿨측의 잘못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변협과 법무부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이 책임을 로스쿨이 뒤집어 써야 하는 현실일 부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 하고자 이 글을 쓴다. 그리고 학교별 미 졸업자 수치는 다음과 같다.

   

로스쿨 미졸업자 현황.jpg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 로스쿨 중 미졸업자의 수치가 정원의 50% 미만인 학교는 25개 로스쿨 중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졸업자의 수치가 전부 전국 평균인 62.95%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졸업자의 수치증가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세탁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탁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심각성이 은폐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3,197명이고 이중 합격자가 1,712명으로서 합격률이 53.55%로 공표되었다. 하지만 미 졸업자 1,259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시자의 숫자는 4,456명이 되고 합격률은 38.39%(1,712/4,459)가 된다. 15.16%의 합격률이 세탁되는 것이다.

 

이런 은폐를 통해 로스쿨제도가 겪고 있는 고통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변시낭인 문제가 이 문제의 표면이라면 미응시자 문제는 이 문제의 심층이고 응시금지자(오탈자)문제는 이 문제의 심연이다.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 권리가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러한 내용의 공개가 이 글을 공개하는 이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그리고 비 윤리적인 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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