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 맑음대관령12.0℃
  • 맑음의령군9.7℃
  • 맑음서산16.0℃
  • 맑음임실9.6℃
  • 맑음울릉도19.1℃
  • 맑음동해19.5℃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광양시14.6℃
  • 맑음여수16.6℃
  • 맑음전주13.7℃
  • 맑음태백8.7℃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금산10.2℃
  • 맑음통영15.0℃
  • 맑음영덕18.3℃
  • 맑음광주15.2℃
  • 흐림서귀포19.1℃
  • 맑음북강릉17.7℃
  • 맑음안동10.7℃
  • 맑음봉화7.5℃
  • 맑음북춘천16.9℃
  • 맑음거창9.7℃
  • 맑음양평14.9℃
  • 맑음창원15.2℃
  • 맑음함양군8.8℃
  • 맑음홍천14.9℃
  • 맑음보은9.4℃
  • 맑음순천9.1℃
  • 맑음거제13.3℃
  • 맑음합천11.5℃
  • 맑음인천17.7℃
  • 맑음고창11.4℃
  • 맑음강화19.5℃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철원17.3℃
  • 맑음이천14.0℃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양산시13.6℃
  • 맑음충주10.1℃
  • 맑음서울16.8℃
  • 구름많음장흥10.2℃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목포15.9℃
  • 맑음의성9.7℃
  • 맑음제천8.0℃
  • 맑음추풍령9.3℃
  • 맑음울산14.6℃
  • 맑음세종12.0℃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청주14.8℃
  • 맑음파주16.8℃
  • 맑음구미12.3℃
  • 맑음포항17.5℃
  • 맑음남원11.0℃
  • 구름많음강진군11.4℃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1℃
  • 맑음밀양12.4℃
  • 맑음정선군10.7℃
  • 구름많음수원16.0℃
  • 맑음부안12.6℃
  • 맑음속초18.7℃
  • 맑음춘천16.9℃
  • 맑음흑산도15.6℃
  • 맑음진주10.0℃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상주11.8℃
  • 맑음북창원15.1℃
  • 맑음정읍11.8℃
  • 맑음진도군11.3℃
  • 맑음백령도19.4℃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부여10.3℃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영천10.9℃
  • 맑음보령12.4℃
  • 맑음대전12.8℃
  • 구름많음고흥10.5℃
  • 흐림성산16.9℃
  • 맑음울진17.7℃
  • 맑음경주시11.2℃
  • 맑음홍성13.2℃
  • 맑음영주9.0℃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대구14.2℃
  • 맑음동두천16.7℃
  • 맑음서청주9.7℃
  • 맑음영월9.7℃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천안10.1℃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원주13.3℃
  • 맑음장수7.2℃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1 09:3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책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324조 제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술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상 강요죄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률

변호사 김용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