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 흐림고산15.5℃
  • 비흑산도6.7℃
  • 흐림정선군3.1℃
  • 비부산7.8℃
  • 흐림파주3.5℃
  • 비창원7.4℃
  • 비울산7.2℃
  • 흐림상주5.4℃
  • 흐림진도군8.7℃
  • 비북춘천4.3℃
  • 흐림함양군5.8℃
  • 흐림동두천4.0℃
  • 흐림순창군7.5℃
  • 흐림구미6.3℃
  • 비제주11.8℃
  • 비청주6.6℃
  • 비북강릉3.4℃
  • 흐림완도7.8℃
  • 흐림장수5.5℃
  • 비백령도3.0℃
  • 흐림의령군6.0℃
  • 흐림부여7.0℃
  • 흐림남원6.4℃
  • 비대구7.2℃
  • 흐림영주4.8℃
  • 흐림봉화4.1℃
  • 비인천4.4℃
  • 흐림보은5.4℃
  • 흐림영광군9.0℃
  • 흐림성산12.2℃
  • 흐림정읍8.4℃
  • 흐림울릉도5.2℃
  • 비서귀포12.0℃
  • 흐림산청5.3℃
  • 흐림임실7.7℃
  • 흐림양산시8.3℃
  • 흐림순천7.8℃
  • 흐림홍천4.9℃
  • 비광주9.3℃
  • 비목포8.6℃
  • 흐림춘천4.4℃
  • 비수원5.5℃
  • 흐림고흥7.2℃
  • 흐림김해시7.1℃
  • 비북부산8.3℃
  • 비전주8.3℃
  • 흐림이천5.0℃
  • 흐림제천4.2℃
  • 흐림진주6.5℃
  • 흐림서산5.5℃
  • 흐림서청주6.1℃
  • 비홍성5.9℃
  • 흐림합천6.9℃
  • 흐림강화3.2℃
  • 비여수7.0℃
  • 흐림대관령-1.2℃
  • 흐림울진6.2℃
  • 흐림고창군8.6℃
  • 비포항8.8℃
  • 흐림남해6.6℃
  • 흐림거창5.4℃
  • 흐림영덕7.5℃
  • 흐림천안6.1℃
  • 흐림원주5.5℃
  • 흐림의성6.7℃
  • 흐림해남8.0℃
  • 흐림경주시7.5℃
  • 흐림보성군7.7℃
  • 흐림영천7.3℃
  • 흐림군산6.5℃
  • 흐림장흥8.1℃
  • 흐림고창9.2℃
  • 비대전6.1℃
  • 흐림양평6.0℃
  • 흐림북창원8.0℃
  • 흐림청송군5.9℃
  • 흐림충주5.1℃
  • 비서울5.0℃
  • 흐림강진군8.0℃
  • 흐림추풍령4.1℃
  • 흐림금산6.0℃
  • 흐림태백0.4℃
  • 흐림속초3.5℃
  • 비안동5.8℃
  • 흐림세종5.7℃
  • 흐림인제2.5℃
  • 흐림철원2.9℃
  • 흐림부안9.0℃
  • 흐림동해4.9℃
  • 흐림강릉4.5℃
  • 흐림통영7.4℃
  • 흐림영월4.9℃
  • 흐림보령6.9℃
  • 흐림거제7.7℃
  • 흐림광양시6.4℃
  • 흐림문경4.8℃
  • 흐림밀양8.1℃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1 09:3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134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소유의 차량을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1346 판결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책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 형법 제324조 제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대상판결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술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상 강요죄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률

변호사 김용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