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흐림고산15.1℃
  • 흐림천안5.6℃
  • 흐림원주5.0℃
  • 비목포8.3℃
  • 흐림장수5.1℃
  • 비백령도3.0℃
  • 흐림이천5.0℃
  • 흐림구미6.5℃
  • 비안동5.5℃
  • 흐림대관령-1.8℃
  • 흐림철원2.4℃
  • 비제주11.7℃
  • 흐림밀양8.5℃
  • 흐림순창군6.4℃
  • 흐림고창7.8℃
  • 흐림영천7.8℃
  • 비여수6.8℃
  • 흐림통영8.0℃
  • 흐림동두천3.7℃
  • 흐림부안7.8℃
  • 비창원8.2℃
  • 비광주7.2℃
  • 흐림제천3.4℃
  • 흐림의령군6.2℃
  • 흐림정선군2.7℃
  • 흐림강화3.7℃
  • 흐림영월4.3℃
  • 흐림양산시8.6℃
  • 흐림강릉4.1℃
  • 비인천4.6℃
  • 흐림봉화4.4℃
  • 흐림강진군7.6℃
  • 흐림인제2.0℃
  • 비북춘천3.8℃
  • 흐림거창5.7℃
  • 비홍성5.7℃
  • 비서울5.0℃
  • 흐림북창원8.4℃
  • 흐림광양시6.3℃
  • 흐림해남8.1℃
  • 비전주7.5℃
  • 흐림의성7.1℃
  • 흐림경주시7.7℃
  • 흐림금산5.8℃
  • 비대구7.5℃
  • 흐림울릉도5.6℃
  • 비북부산8.7℃
  • 흐림진주6.5℃
  • 흐림영광군8.0℃
  • 흐림고창군7.6℃
  • 흐림태백0.3℃
  • 비서귀포12.3℃
  • 흐림보성군7.4℃
  • 흐림남해6.8℃
  • 흐림보은5.7℃
  • 흐림서산5.4℃
  • 흐림파주3.5℃
  • 흐림임실7.3℃
  • 흐림진도군8.6℃
  • 흐림홍천4.1℃
  • 비북강릉3.1℃
  • 비수원5.4℃
  • 흐림상주5.1℃
  • 흐림서청주5.5℃
  • 흐림합천7.4℃
  • 흐림영주4.7℃
  • 흐림순천6.9℃
  • 흐림양평5.5℃
  • 흐림거제8.4℃
  • 흐림김해시7.7℃
  • 비울산7.5℃
  • 흐림완도8.1℃
  • 흐림춘천3.9℃
  • 흐림부여6.5℃
  • 흐림울진6.0℃
  • 흐림보령6.6℃
  • 비흑산도6.6℃
  • 비대전5.5℃
  • 흐림성산12.1℃
  • 흐림문경4.7℃
  • 비포항9.0℃
  • 흐림함양군5.8℃
  • 흐림장흥7.7℃
  • 흐림정읍7.6℃
  • 흐림충주4.8℃
  • 흐림청송군5.8℃
  • 흐림추풍령4.4℃
  • 흐림속초2.6℃
  • 흐림남원6.2℃
  • 흐림산청5.5℃
  • 흐림영덕6.6℃
  • 흐림세종5.3℃
  • 비부산8.1℃
  • 흐림군산6.0℃
  • 흐림동해4.6℃
  • 흐림고흥7.0℃
  • 비청주6.0℃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1 09:46: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음주운전·대포차(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서울시·구),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합동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6월 17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image03.jpg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서울경찰청 자료제공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