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맑음장흥8.8℃
  • 흐림동두천0.5℃
  • 흐림부안1.1℃
  • 맑음고창4.2℃
  • 맑음남해8.4℃
  • 맑음강릉10.7℃
  • 맑음진도군10.1℃
  • 흐림제천0.8℃
  • 맑음의성3.5℃
  • 맑음대관령1.9℃
  • 맑음제주15.3℃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동해9.8℃
  • 맑음봉화2.1℃
  • 연무안동3.7℃
  • 연무대구7.4℃
  • 맑음진주7.8℃
  • 맑음북강릉10.6℃
  • 맑음산청4.6℃
  • 맑음경주시9.0℃
  • 맑음순천10.1℃
  • 맑음합천7.2℃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백령도4.6℃
  • 맑음영천6.2℃
  • 맑음임실3.5℃
  • 흐림군산0.8℃
  • 맑음성산14.8℃
  • 박무북춘천0.1℃
  • 흐림춘천0.4℃
  • 맑음울릉도9.9℃
  • 맑음영광군2.6℃
  • 맑음의령군6.3℃
  • 흐림영월-0.5℃
  • 맑음전주2.8℃
  • 맑음부산15.0℃
  • 맑음북부산10.9℃
  • 맑음정선군1.2℃
  • 흐림양평2.4℃
  • 맑음문경4.5℃
  • 맑음영덕10.8℃
  • 흐림철원-0.9℃
  • 맑음통영12.3℃
  • 맑음고산16.4℃
  • 맑음태백4.4℃
  • 맑음밀양8.4℃
  • 맑음고창군2.8℃
  • 흐림세종0.5℃
  • 맑음남원1.2℃
  • 맑음구미5.4℃
  • 흐림서산1.0℃
  • 박무수원3.0℃
  • 맑음청송군4.2℃
  • 구름많음인제1.8℃
  • 박무광주5.5℃
  • 박무서울2.8℃
  • 맑음울산11.0℃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해남9.6℃
  • 흐림이천1.7℃
  • 맑음북창원10.4℃
  • 맑음창원9.1℃
  • 맑음상주3.3℃
  • 흐림파주0.0℃
  • 맑음광양시11.0℃
  • 박무인천1.8℃
  • 맑음보령4.3℃
  • 맑음장수5.7℃
  • 박무목포4.3℃
  • 맑음거제10.1℃
  • 흐림대전1.2℃
  • 맑음함양군5.2℃
  • 맑음정읍2.1℃
  • 구름조금완도8.9℃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보성군10.1℃
  • 맑음서귀포15.8℃
  • 맑음거창4.2℃
  • 맑음흑산도12.7℃
  • 맑음고흥11.1℃
  • 맑음양산시10.7℃
  • 맑음여수9.2℃
  • 맑음강진군7.8℃
  • 비홍성-0.4℃
  • 흐림강화-0.2℃
  • 맑음금산0.3℃
  • 맑음울진12.6℃
  • 맑음포항9.9℃
  • 맑음김해시11.9℃
  • 맑음영주3.4℃
  • 맑음추풍령5.8℃
  • 흐림천안0.6℃
  • 흐림부여0.8℃
  • 맑음속초10.0℃
  • 안개청주0.2℃
  • 흐림충주0.8℃
  • 흐림서청주0.1℃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1 09:46: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음주운전·대포차(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서울시·구),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합동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6월 17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image03.jpg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서울경찰청 자료제공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