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 맑음영주14.4℃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장수12.2℃
  • 흐림광양시17.3℃
  • 구름많음순창군14.4℃
  • 흐림경주시14.8℃
  • 구름조금영월11.9℃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강화7.8℃
  • 맑음제천11.5℃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임실13.5℃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홍성11.8℃
  • 흐림진도군16.8℃
  • 맑음대전11.8℃
  • 구름많음대관령8.8℃
  • 비북강릉13.6℃
  • 흐림산청15.3℃
  • 맑음홍천11.5℃
  • 흐림북부산17.0℃
  • 흐림울산15.4℃
  • 맑음천안11.4℃
  • 맑음정선군10.7℃
  • 흐림해남16.6℃
  • 흐림진주15.7℃
  • 흐림부산18.1℃
  • 맑음고창13.1℃
  • 흐림양산시17.1℃
  • 맑음서울9.7℃
  • 흐림제주19.8℃
  • 맑음고창군13.8℃
  • 흐림강진군16.6℃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동두천8.0℃
  • 맑음수원9.6℃
  • 흐림의령군15.3℃
  • 맑음인천8.8℃
  • 맑음부안13.7℃
  • 구름많음통영17.2℃
  • 맑음이천11.4℃
  • 맑음보은10.7℃
  • 흐림합천15.9℃
  • 맑음철원7.6℃
  • 흐림여수18.2℃
  • 맑음보령12.1℃
  • 맑음서산11.2℃
  • 흐림강릉14.9℃
  • 맑음문경13.5℃
  • 맑음파주5.2℃
  • 흐림보성군17.3℃
  • 맑음세종11.8℃
  • 흐림고흥16.4℃
  • 맑음군산11.9℃
  • 맑음춘천11.2℃
  • 맑음안동14.4℃
  • 맑음서청주11.2℃
  • 맑음정읍13.3℃
  • 구름많음거창13.9℃
  • 맑음의성14.0℃
  • 맑음북춘천11.8℃
  • 맑음전주13.1℃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조금원주13.0℃
  • 구름조금구미16.0℃
  • 맑음울진14.9℃
  • 구름많음북창원17.8℃
  • 비울릉도16.0℃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태백9.6℃
  • 흐림장흥16.3℃
  • 흐림순천15.1℃
  • 구름조금광주14.7℃
  • 맑음충주13.4℃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조금금산12.4℃
  • 흐림영천14.5℃
  • 구름조금청송군13.1℃
  • 흐림성산19.6℃
  • 맑음양평11.2℃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조금인제10.3℃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추풍령12.8℃
  • 구름조금상주13.7℃
  • 맑음봉화11.1℃
  • 흐림밀양16.7℃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2℃
  • 맑음부여13.1℃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고산19.5℃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6:01:00
  • -
  • +
  • 인쇄

image01.jpg


▶관세사 2차 (5/30&31) 출제예상문제 유튜브 라이브 특강

▶신청자에 한해 출제유력자료 제공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및 대외외환 전임 강사 - 이용운 관세사

 

【문제 2】CISG상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제67조)

(1)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처분권의 보유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물품의 특정 후 위험 이전

위험은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이전(제68조)

(1) 계약체결시 이전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은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험부담의 불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제69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위험이전(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는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후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