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 흐림부여-0.3℃
  • 맑음진주-2.3℃
  • 맑음양산시1.4℃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통영4.7℃
  • 흐림전주2.0℃
  • 흐림대전0.4℃
  • 맑음의성-4.5℃
  • 흐림홍성3.3℃
  • 맑음남원-1.8℃
  • 맑음순창군-1.2℃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8℃
  • 흐림인제2.2℃
  • 흐림서산3.3℃
  • 맑음동해8.0℃
  • 맑음상주3.7℃
  • 맑음남해6.2℃
  • 맑음김해시5.1℃
  • 흐림제천-1.6℃
  • 맑음고산11.6℃
  • 맑음고흥1.2℃
  • 맑음고창0.0℃
  • 흐림보은-1.7℃
  • 맑음인천0.6℃
  • 맑음파주-0.9℃
  • 흐림이천1.1℃
  • 맑음울릉도8.1℃
  • 맑음광양시6.3℃
  • 흐림원주1.1℃
  • 흐림보령4.2℃
  • 구름많음춘천0.1℃
  • 흐림영월-2.2℃
  • 맑음북강릉4.0℃
  • 흐림부안2.7℃
  • 맑음합천-1.0℃
  • 맑음목포3.7℃
  • 흐림세종0.3℃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산청1.9℃
  • 맑음북부산0.2℃
  • 맑음추풍령0.3℃
  • 맑음울진2.0℃
  • 맑음문경2.4℃
  • 맑음봉화-5.1℃
  • 맑음부산9.6℃
  • 맑음안동-2.3℃
  • 흐림천안0.4℃
  • 흐림흑산도7.6℃
  • 맑음구미-0.6℃
  • 맑음속초6.9℃
  • 흐림충주-0.4℃
  • 맑음강릉7.7℃
  • 맑음밀양-2.2℃
  • 맑음창원4.9℃
  • 맑음북창원5.5℃
  • 맑음보성군5.8℃
  • 맑음서귀포10.0℃
  • 맑음영덕6.3℃
  • 맑음고창군1.1℃
  • 맑음청송군-5.4℃
  • 맑음함양군3.7℃
  • 구름많음북춘천-0.2℃
  • 맑음대관령0.6℃
  • 맑음강진군0.2℃
  • 맑음영주5.4℃
  • 맑음대구1.2℃
  • 맑음경주시-1.7℃
  • 맑음의령군-3.7℃
  • 맑음완도6.7℃
  • 맑음광주4.0℃
  • 맑음임실-2.4℃
  • 맑음태백2.7℃
  • 맑음진도군3.2℃
  • 맑음순천5.7℃
  • 맑음해남1.1℃
  • 맑음영천-1.7℃
  • 흐림홍천0.4℃
  • 맑음울산6.4℃
  • 맑음철원-0.3℃
  • 흐림군산2.2℃
  • 맑음장수-3.8℃
  • 흐림청주2.3℃
  • 흐림서청주0.9℃
  • 흐림정선군-1.8℃
  • 맑음금산-1.5℃
  • 맑음장흥-2.7℃
  • 맑음제주10.6℃
  • 맑음거제4.9℃
  • 맑음거창-3.3℃
  • 맑음여수6.6℃
  • 흐림정읍1.3℃
  • 맑음수원2.1℃
  • 맑음포항6.1℃
  • 맑음성산9.5℃
  • 맑음서울1.9℃
  • 맑음동두천0.3℃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0:2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근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라며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시점에서 해당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라며 “나아가,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 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다”라며 “이를 악용하여,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라며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