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고흥9.1℃
  • 맑음북부산11.2℃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서청주8.2℃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수원14.2℃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울산13.1℃
  • 맑음백령도18.7℃
  • 맑음서울16.7℃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파주15.6℃
  • 맑음문경8.4℃
  • 맑음북강릉17.1℃
  • 맑음서산12.1℃
  • 맑음춘천15.0℃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부여9.1℃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영월8.3℃
  • 맑음봉화5.7℃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남원9.3℃
  • 맑음제천6.6℃
  • 맑음영주7.6℃
  • 맑음대전11.2℃
  • 맑음보령12.7℃
  • 맑음동해17.9℃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천안8.7℃
  • 흐림양평14.7℃
  • 맑음태백7.1℃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의성7.8℃
  • 흐림인제16.4℃
  • 맑음울릉도18.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부안12.0℃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원주12.9℃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창원15.5℃
  • 흐림정선군9.6℃
  • 맑음안동8.6℃
  • 맑음세종10.9℃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추풍령8.1℃
  • 맑음청주12.6℃
  • 맑음합천9.5℃
  • 맑음동두천16.7℃
  • 맑음구미10.2℃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홍천15.0℃
  • 맑음북춘천14.8℃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고창10.1℃
  • 맑음거창7.4℃
  • 맑음대구11.9℃
  • 맑음울진17.5℃
  • 흐림제주17.7℃
  • 맑음군산11.7℃
  • 맑음강화19.4℃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보은8.1℃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양산시12.2℃
  • 맑음충주8.6℃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홍성10.6℃
  • 맑음금산8.9℃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