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많음보성군16.5℃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성산24.0℃
  • 흐림대관령11.6℃
  • 맑음대전15.7℃
  • 맑음진주13.8℃
  • 흐림목포19.1℃
  • 흐림영월11.4℃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보은14.2℃
  • 맑음순창군14.5℃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임실13.7℃
  • 맑음밀양15.8℃
  • 맑음함양군16.4℃
  • 맑음부안15.4℃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동두천12.4℃
  • 흐림서귀포23.3℃
  • 맑음인제13.9℃
  • 맑음부여16.2℃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조금홍성16.5℃
  • 구름조금남해17.4℃
  • 맑음청주16.7℃
  • 맑음의성13.6℃
  • 맑음이천13.0℃
  • 맑음북창원17.5℃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상주15.0℃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조금안동13.4℃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인천17.2℃
  • 맑음전주15.3℃
  • 흐림울진16.3℃
  • 맑음정읍15.4℃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원주12.8℃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김해시17.7℃
  • 맑음남원15.4℃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양평13.8℃
  • 맑음의령군13.6℃
  • 구름조금제주22.4℃
  • 흐림파주13.7℃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영천15.1℃
  • 비북강릉15.8℃
  • 구름조금북부산19.2℃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홍천12.3℃
  • 맑음영덕15.6℃
  • 흐림속초17.4℃
  • 흐림봉화13.1℃
  • 맑음구미15.7℃
  • 흐림강릉16.6℃
  • 맑음천안14.4℃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포항18.5℃
  • 맑음장수12.5℃
  • 구름많음해남19.5℃
  • 맑음합천15.9℃
  • 흐림흑산도20.0℃
  • 맑음수원15.4℃
  • 흐림태백12.7℃
  • 맑음서울15.6℃
  • 맑음세종15.5℃
  • 흐림제천12.0℃
  • 흐림진도군18.3℃
  • 구름조금광주17.4℃
  • 맑음백령도17.2℃
  • 맑음서산16.7℃
  • 맑음양산시19.9℃
  • 맑음서청주15.0℃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춘천13.1℃
  • 맑음금산13.6℃
  • 맑음북춘천1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조금통영18.6℃
  • 맑음철원11.8℃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2: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라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