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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심의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정 후 추가합격자 결정키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6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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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개최됐다.

 

이날 세무사자격심의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심의위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출제위원 선정시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출제난이도의 경우, 출제위원으로부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여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채점은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확대하여 채점의 엄격화·관대화 등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채점과정의 특이사항(0점자 다수 발생 등)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 적정성을 상호 검토·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심의위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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