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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공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0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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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조를 통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아울러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사이트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이기도 하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침해대응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년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링크,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실효적인 검거나 차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문체부는 올해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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