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 흐림문경23.8℃
  • 맑음순창군31.5℃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홍천24.7℃
  • 비청주25.2℃
  • 구름많음함양군33.5℃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군산24.3℃
  • 비북춘천24.6℃
  • 맑음남원31.4℃
  • 흐림충주24.3℃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원주24.8℃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포항30.9℃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동해26.0℃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진주28.7℃
  • 흐림천안24.5℃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백령도25.9℃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청송군32.1℃
  • 비수원24.8℃
  • 흐림광양시30.6℃
  • 흐림인제23.8℃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흑산도29.7℃
  • 흐림속초24.1℃
  • 흐림정선군25.3℃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의성31.3℃
  • 비홍성23.9℃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통영30.1℃
  • 구름많음전주25.6℃
  • 비안동23.9℃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밀양32.2℃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임실27.3℃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양산시32.6℃
  • 비서울24.2℃
  • 흐림춘천24.9℃
  • 흐림강릉25.0℃
  • 흐림강화23.8℃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거창32.3℃
  • 비인천24.8℃
  • 비북강릉24.6℃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울산31.7℃
  • 비대전23.7℃
  • 흐림봉화25.3℃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완도31.9℃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의령군30.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고흥30.6℃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금산24.5℃
  • 맑음거제29.3℃
  • 흐림철원24.0℃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세종23.6℃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4:4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ZPDIYZMNzJFQJkQm.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