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 흐림산청4.5℃
  • 흐림광양시6.0℃
  • 흐림세종5.1℃
  • 흐림영덕6.2℃
  • 흐림서청주4.8℃
  • 흐림구미5.9℃
  • 비청주5.9℃
  • 흐림철원0.9℃
  • 흐림울진5.8℃
  • 흐림울릉도5.6℃
  • 흐림진도군7.2℃
  • 흐림순창군6.0℃
  • 흐림영월2.9℃
  • 비안동5.0℃
  • 비광주6.4℃
  • 비부산7.7℃
  • 흐림춘천1.9℃
  • 흐림해남7.2℃
  • 비창원7.0℃
  • 흐림영주3.6℃
  • 비목포6.9℃
  • 흐림경주시7.5℃
  • 흐림영천6.7℃
  • 흐림정읍6.6℃
  • 흐림군산5.8℃
  • 비홍성5.1℃
  • 흐림인제1.1℃
  • 흐림제천2.3℃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6.6℃
  • 흐림파주2.2℃
  • 흐림김해시6.9℃
  • 흐림보령6.4℃
  • 비포항8.3℃
  • 흐림통영7.4℃
  • 흐림부여5.8℃
  • 흐림함양군4.7℃
  • 흐림보성군7.6℃
  • 흐림진주6.0℃
  • 흐림청송군4.4℃
  • 흐림홍천2.2℃
  • 흐림합천6.8℃
  • 비대전5.0℃
  • 흐림동두천2.4℃
  • 흐림양산시7.9℃
  • 흐림대관령-2.5℃
  • 흐림강릉3.4℃
  • 흐림의성6.0℃
  • 흐림남원5.0℃
  • 흐림고창6.8℃
  • 흐림보은5.2℃
  • 흐림동해4.0℃
  • 흐림정선군1.4℃
  • 비수원4.3℃
  • 비북부산7.9℃
  • 흐림거제7.8℃
  • 비전주6.6℃
  • 비북강릉2.5℃
  • 비북춘천2.3℃
  • 비울산7.0℃
  • 흐림영광군6.8℃
  • 비서귀포11.7℃
  • 흐림상주4.7℃
  • 흐림추풍령4.0℃
  • 비대구6.9℃
  • 흐림북창원7.9℃
  • 비서울3.8℃
  • 흐림고창군6.8℃
  • 흐림밀양7.4℃
  • 비흑산도6.0℃
  • 흐림성산11.7℃
  • 흐림서산4.7℃
  • 흐림봉화3.4℃
  • 비여수6.8℃
  • 비제주11.0℃
  • 흐림천안5.3℃
  • 흐림태백-0.6℃
  • 흐림양평4.5℃
  • 흐림속초3.0℃
  • 흐림장흥7.3℃
  • 흐림장수4.7℃
  • 흐림고산12.3℃
  • 흐림순천6.0℃
  • 흐림충주4.6℃
  • 비인천3.9℃
  • 흐림금산5.3℃
  • 흐림문경4.3℃
  • 흐림거창4.5℃
  • 흐림원주3.8℃
  • 흐림고흥6.7℃
  • 흐림완도7.0℃
  • 비백령도2.4℃
  • 흐림강진군6.9℃
  • 흐림강화2.6℃
  • 흐림의령군5.3℃
  • 흐림남해6.5℃
  • 흐림이천3.4℃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1 13:19: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 심의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해 ▲피해자에 상세내용을 안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의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23건에서 2,019건으로 80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