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 구름많음청송군17.0℃
  • 흐림북부산20.0℃
  • 흐림영천17.4℃
  • 맑음홍천14.9℃
  • 흐림대관령11.8℃
  • 흐림장수15.6℃
  • 흐림정읍16.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문경16.9℃
  • 흐림성산23.4℃
  • 흐림포항18.4℃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진도군18.7℃
  • 흐림북춘천16.2℃
  • 흐림강릉15.1℃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북강릉14.6℃
  • 흐림흑산도18.1℃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대전19.0℃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19.2℃
  • 구름조금서울17.9℃
  • 박무홍성17.1℃
  • 구름많음청주18.1℃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부산20.1℃
  • 흐림울진15.7℃
  • 흐림완도20.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조금이천17.3℃
  • 흐림장흥20.5℃
  • 흐림고창군16.7℃
  • 흐림상주17.9℃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남해18.9℃
  • 흐림강화15.4℃
  • 흐림서청주16.9℃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고창16.5℃
  • 구름많음영주15.7℃
  • 흐림거제19.7℃
  • 흐림광주18.4℃
  • 흐림추풍령16.0℃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순창군17.1℃
  • 구름많음춘천16.3℃
  • 구름많음파주15.4℃
  • 흐림김해시20.0℃
  • 흐림밀양19.8℃
  • 흐림여수19.1℃
  • 흐림영광군16.2℃
  • 흐림순천18.3℃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영덕15.0℃
  • 흐림산청18.4℃
  • 흐림보성군20.4℃
  • 흐림울릉도13.0℃
  • 흐림목포18.2℃
  • 흐림남원16.5℃
  • 흐림부여17.4℃
  • 구름많음전주17.2℃
  • 비울산16.7℃
  • 흐림경주시17.8℃
  • 구름조금양평17.7℃
  • 흐림거창17.6℃
  • 구름조금서산17.3℃
  • 흐림양산시20.6℃
  • 흐림임실16.8℃
  • 비제주22.8℃
  • 구름많음북창원20.0℃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해남20.5℃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금산16.7℃
  • 구름많음철원14.9℃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보령17.4℃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인제15.1℃
  • 흐림안동16.5℃
  • 구름조금원주18.5℃
  • 흐림강진군20.3℃

경찰청,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3:59:00
  • -
  • +
  • 인쇄

dhdh.JPG

 

수사절차별 국민의 권리 규정, 피의자 원리와 변호인 조력권 보강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힘쓰게 된다.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비문해자·시각장애인및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