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 맑음정읍17.0℃
  • 맑음상주17.0℃
  • 맑음통영19.8℃
  • 맑음서울18.6℃
  • 맑음서청주18.2℃
  • 흐림추풍령17.8℃
  • 맑음제천15.0℃
  • 맑음홍천15.5℃
  • 맑음강화17.3℃
  • 맑음고창17.7℃
  • 맑음진도군19.6℃
  • 맑음부여17.3℃
  • 맑음홍성18.1℃
  • 맑음봉화16.9℃
  • 맑음춘천15.2℃
  • 맑음청주20.7℃
  • 구름조금완도21.7℃
  • 흐림경주시18.3℃
  • 맑음영월16.3℃
  • 맑음남해20.7℃
  • 맑음순창군17.9℃
  • 맑음창원19.8℃
  • 맑음북부산19.6℃
  • 맑음고창군17.7℃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수원19.1℃
  • 맑음영주13.6℃
  • 흐림포항19.1℃
  • 흐림태백13.3℃
  • 흐림구미18.8℃
  • 맑음임실15.7℃
  • 흐림속초16.8℃
  • 맑음의령군16.9℃
  • 맑음동두천15.5℃
  • 맑음영천16.5℃
  • 맑음천안18.8℃
  • 맑음금산18.5℃
  • 구름조금고산22.7℃
  • 흐림거창18.5℃
  • 맑음의성16.2℃
  • 맑음북춘천16.8℃
  • 맑음이천15.7℃
  • 맑음부안17.2℃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울릉도17.8℃
  • 맑음밀양20.5℃
  • 흐림합천19.1℃
  • 흐림청송군16.1℃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정선군15.4℃
  • 맑음순천17.8℃
  • 맑음양산시20.1℃
  • 맑음광양시19.6℃
  • 맑음원주16.1℃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인천19.6℃
  • 맑음파주14.3℃
  • 흐림북강릉16.1℃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해남18.4℃
  • 맑음영광군17.6℃
  • 맑음세종18.5℃
  • 맑음안동15.9℃
  • 흐림산청19.6℃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충주16.9℃
  • 흐림강릉17.0℃
  • 맑음인제13.9℃
  • 맑음장수14.7℃
  • 맑음남원20.3℃
  • 맑음장흥21.6℃
  • 맑음보령18.1℃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울진16.8℃
  • 맑음강진군19.2℃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부산19.5℃
  • 흐림함양군19.4℃
  • 맑음목포19.2℃
  • 맑음전주18.0℃
  • 맑음진주16.7℃
  • 맑음보성군20.1℃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0.0℃
  • 맑음문경15.4℃
  • 맑음보은17.3℃
  • 맑음동해17.2℃
  • 맑음대전18.9℃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평17.9℃
  • 흐림대관령11.6℃
  • 맑음철원15.2℃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군산19.7℃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6 10:01:00
  • -
  • +
  • 인쇄

[문제 3] 문서의 종류

 

1.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1)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1)유통되지 않는 문서 -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 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2)유통대상 문서

1)대내문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 수신・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2)대외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신 ・ 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발신자와 수신자의 명의가 같은 문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법규문서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지시문서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의 작성형식은 조문형식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지 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예 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일일명령의 작성형식은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등에 의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공고문서

①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고시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공 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효력이 고시에 비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다. 공고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